2021-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대상자 실습비 납부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학과 조회수 45 등록일 2021.02.01
사회복지연계전공 학우님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연계전공 담당 김민희 조교 입니다.
몇가지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2021-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자로 정상적으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신 학우님들은
수강신청을 완료하신 후,
2월 1일(월)~2월 5일(금) 18:00까지
등록금과 실습비 4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장학생도 실습비 4만원은 별도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2021-1학기에 등록금과 실습비 4만원을 미납하시거나 휴학을 신청하실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 하더라도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학기에 실습을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실습을 진행하지 못 하실 경우
실습지도교수님께 실습포기 의사 전달드리고
2월 9일(화) ~2월 15일(월) 18:00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미취소 시 F학점 부여)
다가오는 설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