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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관련 Q&A (8차 수정)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6498 등록일 2021.02.24 

 

안녕하세요.

 

실습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Q&A로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계속 업데이트할테니, 꾸준히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추가사항!>

 

Q:  (보육실습 대상자인 경우) 8시 30분부터 실습을 시작하는데 출근부에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 9:00 이전에 실습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9:00 ~ 19:00 사이에 하루 8시간 실습해 주시고, 출근부와 보육실습 확인서 모두에 9:00 ~ 19:00 사이에 실습한 것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Q: 학교에서 배부된 실습 일지 부록에 있는 대로 교구제작, 전일수업, 반일수업, 관찰 등을 기관의 지도방침에 따라 하지 않은 경우, 일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각각에 대해 1회 이상은 실습해 보기를 권하나 실습기관의 지도방침에 따라 다른 활동으로 대체될 수 있으니, 실제 실습하신 내용 그대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Q: 지도교사 변경되었는데 변경 신청을 다시 해야하나요?

A: 지도교사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으셔도 되나 소속 지역대학(서울의 경우 학과 이메일(DP42@knou.ac.kr))으로 변경된 건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 여러 학급을 돌며 실습하는 경우 일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지도교사는 한 분으로 지정하시고 여러 학급에서 실습한 그대로 일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지도교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학교현장실습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2급 이상 / 병행실습은 유치원 정교사 1급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1급 /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자격증 1급입니다. 

 

 

Q: 원감님이 지도교사를 맡을 수 있나요? 

A: 보육실습의 경우, 원감님이 학급의 담임교사로 지정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학교현장실습 또는 병행실습의 경우 원장 및 원감은 지도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Q: 병행실습의 경우, 실습비 영수증은 어느 일지에 부착해야 하나요?

A: 영수증을 한 부 복사하셔서 학교현장실습일지와 보육실습일지에 각각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실습일지와 함께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실습일지에 다시 부착하여야 하나요?

A: 제출 서류는 실습일지와 분리되지 않도록 스테이플러 등으로 잘 고정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병행실습> - '코로나19로 인해 2021학년도 1학기에만 운영됨'

Q: 병행실습의 의미가 뭔가요?

A: 교육(학교현장)실습과 보육실습을 한 기관에서 한 기간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하는 경우 두 가지 실습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며, 학교현장실습, 보육실습과 마찬가지로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 실습하시면 됩니다.  

 

Q: 병행실습을 직접실습 6주로 하는 경우, 보육실습과 학교현장실습의 간접실습을 모두 들어야 하나요?

A: 아니오. 학교현장실습 및 보육실습의 간접실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병행실습을 직접실습 4주만 하는 경우, 보육실습과 학교현장실습의 간접실습을 모두 들어야 하나요?

A: 네. 학교현장실습 및 보육실습의 간접실습을 모두 수강하셔야 합니다. 병행실습은 코로나19로 인해 2021-1학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짧은 기간 동안 학교현장실습과 보육실습을 모두 이수한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교육, 보육 현장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이라면 두 개의 실습을 모두 이수하기 위해 총 10주의 실습이 이루어지는데, 병행실습을 간접실습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경우 4주의 직접실습 기회 밖에 없습니다. 이에 간접실습의 기회를 늘려 실습을 보완하고자 하는 방침입니다. 실습기간에 대한 이전의 공지글에서도 병행실습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이 변경된다면 학교현장실습의 간접실습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드린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병행실습의 경우 학교현장실습과 보육실습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나요? 일지도 각각 쓰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Q: 병행실습의 경우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학교현장실습과 보육실습을 모두 지도해 주시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Q: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에서 보육실습(또는 병행실습)하는 경우 보육실습 신청서 제출 시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는지요?

A: 네. 어린이집에서 실습하는 경우만 평가인증서 사본 또는 평가등급을 A 또는 B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캡쳐본(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서 검색)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서울지역대학 소속만 해당) 지도교사 자격 기준 때문에 병행실습이 가능한 곳을 구하지 못해서 1차 학교현장실습 기간에 학교현장실습을 하고, 보육실습 기간에 보육실습을 하여 따로따로 이수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A: 직접실습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Q: 병행실습의 경우 실습 기관에 첫 날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겹치는 것들도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오. 한 기관이기 때문에 동일 서류를 중복하여 제출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Q: 병행실습의 경우 학교현장실습비와 보육실습비를 각각 지불하나요? 

A: 아니오. 보육실습 시간에 준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보육실습비(80,000원)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단, 실습 기관마다 요구하는 실습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병행실습비 영수증 양식은 실습일지에 없는데, 어디에 있나요?

A: 공지사항 게시판의 '2021학년도 1학기 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교현장실습 및 보육실습 제출서류 및 일지양식' 글에 첨부되어 있으며, 본 글에도 첨부해 놓았습니다.

 

Q: 병행실습의 경우 지도교사의 자격증은 유치원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 두개 다 있어야 하는건가요?

A: 병행실습과 관련해서, 보육진흥원 측에서 지도교사는 유치원정교사 1급 또는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둘 중 하나가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학교현장실습>

Q: 학교현장실습을 직접실습 4주로 할 경우, 간접실습을 들어야 하나요?

A: 아니오. 간접실습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학교현장실습을 직접실습으로 4주 하고 , 보육실습을 직접실습 4주+간접실습을 하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의 간접실습을 들어야 하나요?

A: 아니오. 학교현장실습의 간접실습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서울의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1차 기간에 직접실습으로 4주하고 , 보육실습을 직접실습 4주+보육실습의 간접실습으로 하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의 간접실습은 수강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병행실습의 직접실습 4주가 아니라,  학교현장실습의 직접실습 4주와 보육실습의 직접실습 4주(+간접실습)을 각각 이수하여 총 8주를 직접실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실습의 간접실습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병행실습으로 직접실습 4주+간접실습을 하실 경우, 학교현장실습과 보육실습의 간접실습을 모두 수강하셔야 합니다. 

 

Q: 학교현장실습의 간접실습 가능 여부는 언제 결정되나요?

A: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간접실습 일정에 대한 글이 공지되었으니, 해당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실습이 가능해지면서 분할실습은 불가하게 되었으며, 직접실습+간접실습으로 이수하고자 하시는 경우 해당 공지글에 첨부된 실습신청서를 지역대학에 재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학교현장실습의 간접실습 가능 발표로, 실습기간이 변동되어 신청서를 재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재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나요?

A: 3월 5일(금)까지 소속 지역대학으로 우편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는 학과사무실(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나눔관 401호)로 우편제출하시면 됩니다. 

 

Q: 2급(1급) 교사 자격증 기소지자(중등교사 자격증 및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의 실습 면제가 가능한가요?

A: 실습 면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2급(1급) 교사 자격증 기소지자(중등교사 자격증 및 유아특수교사 자격증) 또한 반드시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재논의된 결과에서도 중등, 초등, 특수유아와 일반 영유아의 발달 및 특성이 확연히 다르고,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실습 경험은 유아 교사에게 필수적인 것이므로 2급 교사 자격증 기소지자의 실습 면제는 어렵겠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한 학우분들이 현장에서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어려운 과정이지만 힘내서 이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Q: 교육부 보도자료에 배포된 것처럼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위(Wee)센터, 전문상담지원센터, 특수학교·특수학급 지원센터,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지원센터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유치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근 학교에서도 교육부에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위(Wee)센터, 전문상담지원센터, 특수학교·특수학급 지원센터,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지원센터 등은 실제 유아교사가 근무하게 되는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과는 다른 유형과 성격의 기관입니다. 유아의 발달 및 특성을 이해하고 예비 유아교사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기관이므로 유치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의 실습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간접실습>

Q: 간접실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방식은 간접실습과 관련된 공지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간접실습<학교현장실습>은 필수인 '유치원 새내기 교사 승승장구 역량강화 프로젝트'만 들으면 되는 건가요?

A: 아니오. 간접실습<학교현장실습>은 이수증에 나온 이수 시간을 합하여 총 15시간 이상이 되어야하는 겁니다.

때문에 필수인 강의와 함께 나머지 강의를 수강하시어 이수증에 나온 이수 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들으셔야 합니다.

 

Q: 간접실습 <보육실습>은 5개의 대분류중에 한과목에 30시간 이수인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니 15시간 이상 이수면 한과목만 들으면 되는 건가요??

A: 아니오. 간접실습 <보육실습>은 총 5개의 대분류가 있습니다. 한과목에 30시간 이수더라도 '총 5개의 대분류 중 한과목 이상은 이수' 받으셔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간접실습<보육실습>과 관련해서 이수증은 5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것 입니다. 각 대분류에 해당하는 과목 하나씩 들으셔서 다섯과목을 들으시고 그 과목의 이수 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강의 들으시길 바랍니다.

 

Q: 중앙교육연수원에 '예비교사'로 입력하라는 공지 봤는데, 일반인으로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교육대상자-예비교원으로 선택하는 것은 예비교원 대상 강의를 들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예비교원일 때 예비교원 대상 강의 수강신청 및 이수가 가능함) 하지만 일반국민으로도 강의 수강신청 및 이수가 가능하고 이미 수강을 하셨으면 상관없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Q: 이미 일반인으로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중앙교육연수원->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직급명은 일반인, 교육대상자 구분은 예비교원이고, 나이스 정보 활용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음'하시면 됩니다.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하단 첨부파일 '중앙교육연수원 기관정보' 이미지 참조>

 

Q:  간접실습 이전에 수강신청을 하여 이수증에 간접실습 기간이 이전의 수강신청 날짜로 기재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유치원 실습기간인 3월 8일 ~ 4월 2일 기간 안에 날짜가 포함되시면 상관없으며 단, 직접실습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외>

Q: 실습 신청서에 실습기간을 어떻게 적나요?

A: 직접실습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Q: 서울 지역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실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A: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도천시, 성남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군, 하남시에서 가능합니다.

 

Q: 실습기관에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드리나요?

A: 공지사항 게시판에 실습별 협조요청 공문을 올려 놓았으니, 실습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실습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소속 지역대학으로 공문 처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실습기간 중에 공휴일 or 선거일 or 개원기념일이 포함되어있어 기관이 휴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치원이 휴원을 하는 경우에는 실습기간 앞, 뒤 중 하루를 더 실습을 진행하고 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ex) 4/5~4/16이 실습기간이고, 4/9에 휴원할 경우, 4/2, 4/19 중에 하루더 실습을 진행하고 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휴원을 했다는 증빙서류(가정통신문, 교육계획안 등)를 일지 제출 시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단위수업, 종일수업, 아동관찰 등을 다 진행하고 작성해야하나요?

A:  실습지도교사와 협의하여 수업 및 관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Q: 일지 양식은 기관의 양식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A: 기관의 양식으로 변경하여 작성하셔도 되며, 출력하여 일지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병행실습 지도비 영수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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