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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2021. 하계 계절수업 특강 자료

작성자 법학과 조회수 34 등록일 2021.06.21 

 

 

안녕하세요.

 

법학과 사무실입니다.

 

 

이번 2021. 하계 계절수업과 관련하여  

 

생활법률에 대한 특강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학우님들께서는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학과 사무실 드림.

 

#1                              

 

         [ 2021년 (생활법률) 하계계절시험 특강 자료]

       

시험범위

■TV강의·교재와 워크북 제1강부터 제9강까지, 제15강

■하계계절시험 특강 자료    

 

 

출제· 특강

김엘림(법학과 교수)  

 
#2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3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특성

■혼인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국가의 기본질서(국민의 인권보장 등)를 중시한다.  

기본원칙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헌법 제36조제1항에 명시 :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종중과 같은 전통과 관습에 기초한 조직체의 남녀차등 대우를 위헌·위법으로 평가한다.)  

■미성년 자녀(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2. 혼인의 성립요건] -민법

실질적

요건  

 

     

 ■혼인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 합의가 있을 것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重婚)이 아닐 것

 ■미성년자(만 19세미만자)의 혼인 :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형식적

요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것(혼인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가 아니라 신고자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의 행정관청에서 신고해야 한다. ‘정부24’(민원 포털사이트)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

 

 

 

 

 

 
#5

 [3.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 민법  

 혈족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

 

 인척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계모, 의붓아버지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시동생, 처제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매부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 사이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

 양자

 

#6

 [4. 혼인의 신분적 효력 ]- 민법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배우자의 지위와 인척관계(혼인으로 배우자의 친족과의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家事)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7

  [5. 혼인의 재산적 효력 ]- 민법  

 

■혼인성립 전에 혼인당사자가 체결한 재산관계에 관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부부법정재산제도(부부별산제)에 따라 부부의 재산관계가 규율된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부의 공동생활의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8

 [6. 부부의 법정재산제도] : 부부별산제 - 민법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상속 등으로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명의재산

■부부가 공동으로 또는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된다.

 

공유재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9

[7.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민법  

실질적 요건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협의할 것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신청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등)를 제출하고 이혼 안내를 받을 것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그 외의 경우: 1개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형식적 요건

■행정관청에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10

 [8. 재판이혼의 성립요건] - 민법  

 

■「민법」 이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을 것(총 6가지 : 베우자의 유책사유 5종, 파탄 주의 1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것 )

◯배우자에게 (혼인 후)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파탄주의)

※법원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조정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정법원(가정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의 가사부)에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調停)을 먼저 청구하여 조정절차를 거칠 것(조정전치주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면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을 것(재판이혼의 경우 신고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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