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 필독]★ 성범죄 이력 조회 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168 등록일 2021.07.02
1. 대상자: 2021년 8월 졸업 예정인 유치원 2급 정교사 취득을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학생
2. 동의기간: 2021년 7월 3일 ~ 2021년 7월 12일(동의기간 필히 준수)
※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절차이며,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의무화됨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교원 자격 취득이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성범죄 이력 조회」시행 계획
Ⅰ 배경 및 필요성
□「성범죄 이력 조회」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교원들의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Ⅱ 시행방법 및 유의사항
□ 시행 방법
1. 검정명:「성범죄 이력 조회」
2. 검정대상자: 2021년 8월 졸업 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 중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
3. 시행 형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은 후,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이력 여부 조회
□ 향후 일정
※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일부 기간이 수정 될 수 있음
1. 개인정보이용동의 신청: 2021년 7월 3일 ~ 2021년 7월 12일
※ 전산으로 직접 신청: 나의 정보-종합신청정보-졸업/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청/확인 메뉴에서 동의(아래 붙임파일 참고)
※ 접수 종료 일자는 자정까지임
2. 성범죄 이력 조회 기간: 2021년 7월 중
※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3. 조회결과 분석 및 결격여부 결정: 조회 실시일로부터 7일 이내
4. 조회결과 확인: 조회 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인 학사정보에서 직접 확인
□ 유의사항
1.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것이며,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의무화됨
2.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상자는 성범죄 이력 확인 절차가 이루어짐
3. 동의기간(2021년 7월 3일 ~ 2021년 7월 12일) 준수
4.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