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납부할때 수업료랑 교제대금만 납부하고 자율경비 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학보대금 안내면 학교신문이 안온다던지 이런식으로 항목별로 좀 자세히 알고싶어요!
예를 들어 학보대금 안내면 학교신문이 안온다던지 이런식으로 항목별로 좀 자세히 알고싶어요!
(수정)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생회 임원 장학금을 받지못합니다.
다만 내지않아도 국가장학금과 성적우수장학금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국가장학금과 성적우수장학금은 학생회비와 상관없습니다만
학생회 임원 장학금을 수혜받으려면 반드시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생회비 징수의 주체는 전국총학생회입니다. 사용처는 학생회의 MT,선거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전 수업료만 냈습니다
학보대금 안내도 됩니다. 신문 구독하고싶으시면 하시면되구요
강제성은 없어요
교제대금으로 교재는 사지 않고 온라인강의만으로 시험치뤘습니다
자율경비(교재대금,학보대금,학생회비,대학발전후원금)
교재대금 = 강제성없음
학보대금 = 강제성없음
학생회비 = 강제성없음
대학후원 = 강제성없음
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장학금 혜택을 못받을 수 있다는 글들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