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하계 계절수업 개설교과목 중 이미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향상 및 학점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 휴학생(기존 F학점도 가능)
이 말이 이미 이수 했던 과목 말고 새로운 과목은 수강 불가 라는 말이 맞나요?
대상자: 하계 계절수업 개설교과목 중 이미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향상 및 학점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 휴학생(기존 F학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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