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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3학년2학기 기말과제물인데 

꽈악 막혀서 혹시나 하고 여기에 귀기울여 봅니다

어떻게 하는건지 방법이라도~~~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1. 서술형(10점)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사례형(29점)

1) 문제

① K도 Y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인 공소외 A와 B가 1984년 12월 K도 Y군에 있는 甲(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공소외 C가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였고, 甲은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였다.

② 검찰은 위 청원경찰관들의 단속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하고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甲 (피고인)의 행위를 「청원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죄로 기소하였다.

③ 대법원은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비평하시오.

2) 법률관계

(1) 「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 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 의 직무를 행한다.

3) 관련 판결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판결(특수공무집행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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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예지(국문과) 2021.12.19 17:11
    판례를 찾아보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 profile
    서예지(국문과) 2021.12.19 17:11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집34(1)형,369;공1986.3.15.(772),425]
    판시사항
    청원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청원경찰관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영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5.10.24. 선고 85노1183, 85감노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인 변호사 조영래의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해자 배명수와의 차용 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터이므로 경상남도 양산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인 공소외 김차성 및 이성주가 원심판시와 같이 1984.12.29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공소외 1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끝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3년과 보호감호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실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전상석
    대법관
    정기승
  • profile
    서예지(국문과) 2021.12.19 17:14
    이 문제가 86년도 오래된 대법원판결문인것같습니다
    내용이 똑같네요

    아래 내용을 찾아서 자세한걸 읽어보시는것이 좋을것같아요.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판결]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 ?
    나천사 2021.12.20 16:57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내가 공부할때랑 너무많이 바뀌어서 힘들고,,
    "개별행정법"은 이해가 안가서 포기직전인데,,,
    과제물제출하는 날이 열흘 더 남아있으니 해볼께요
    꾸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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