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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수강포기자 등의 수강료 반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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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계절수업운영규정 제9조(수강료) 제1항
2. 반환대상 납입금: 계절수업 수강료
3. 반환사유
❍ 개설된 교과목이 폐강된 경우
❍ 과오납(중복납부)인 경우
❍ 수강포기 신청기간에 인터넷으로 수강교과목 포기한 경우
4. 반환금액 : 과목당 25,000원(수업료)
5. 수강포기신청기간 : 2024. 6. 10.(월) 09:00 ~ 6. 28.(금) 23:59
(※ 기간 종료 후 추가 신청 기간 없음)
6. 신청방법
❍ 수강교과목 포기를 통한 수강료 반환신청
: 학교홈페이지(www.knou.ac.kr) 로그인 후 [맞춤정보]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등록/장학] - [계절수업수강료반환] 클릭⇒ 수강포기 교과목 선택 ⇒ 반환 지급처 선택(은행명), 계좌번호입력(반드시 학생본인명의) ⇒「수강포기」클릭
※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의 반환신청 방법 참조 |
❍ 과오납(중복납부)인 경우 수강료 반환신청
: 과오납(중복납부)한 영수증 원본 또는 입금 확인 캡쳐본과 함께 [붙임2]의 계절수업 중복납부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별도로 재무과에 제출
7. 반환 : 신청기간 종료 후 일괄 반환
붙임 1. 계절수업 반환신청 방법 1부.⬅️
2. 계절수업 중복납부 수강료 반환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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