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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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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에 따라 예비교원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長)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무조건 2회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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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명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 교육 대상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휴학생 포함, 제적생 제외)
※ 한 학기에 2회 신청하여 2회 인정 가능(단, 같은 날짜 2회 신청 및 교육이수는 불가)
※ 단, 조기졸업, 계절학기, 프라임칼리지 학점이수로 인해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반드시
유아교육과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이번 학기 2회 신청 요청(성명, 학번, 교육희망날짜,
교육희망기관 2차까지 작성)
3. 신청 기간 : 2024. 9. 30.(월) 10:00 ~ 10. 11.(금) 18:00
※ 신청기간 준수(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능)
4. 신청 방법 : 학교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학교홈페이지> 맞춤정보>졸업>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신청 및 조회
5. 교육 당일 준비물 :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6. 유의사항
1) 같은 날짜에 2번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2) 교육 시작 20분 경과 후 입실 불가, 교육 종료 후 퇴실 재 서명
3) 양성교육기관의 장(長)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개인이 개별적으로 이수하거나
재직기관에서 받은 심폐소생술교육 일정 불가
4) 소속 지역대학에서 교육을 신청
5) 실습으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편한 복장 착용
7. 지역대학 일정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