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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계절수업운영규정 제9조(수강료) 제1항
2. 반환대상 납입금: 계절수업 수강료
3. 반환사유
❍ 개설된 교과목이 폐강된 경우
❍ 과오납(중복납부)인 경우
❍ 수강포기 신청기간에 수강교과목을 포기(취소)한 경우
4. 반환금액 : 과목당 25,000원(수업료)
5. 수강포기신청기간 : 2025. 6. 9.(월) 09:00 ~ 6. 22.(일) 23:59(※ 기간 종료 후 추가 신청 기간 없음)
6. 신청방법
【수강교과목 포기를 통한 수강료 반환신청】 학교홈페이지(www.knou.ac.kr) 로그인 후
【과오납(중복납부) 수강료 반환신청】 과오납(중복납부)한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 캡쳐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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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환 : 신청기간 종료 후 일괄 반환
붙임 1. 계절수업 반환신청 방법 1부
2. 계절수업 중복납부 수강료 반환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