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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36 등록일 2021.02.02 

 

2021학년도 1학기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Ⅰ유형 및 다자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2021학년도 1학기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2차 신청기간  및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 및 대상

구분 신청기간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대상
2021학년도
 2학기
2차 신청
2021.2.3.(수) 9시 ~
2021.03.16.(화)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 마감
2021.2.3.(수) 9시 ~
2021.03.18.(목) 18시까지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재입학생, 복학생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재입학생, 복학생

- 신입생은 본인 및 부모님의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준비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제도를 통해 2차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수혜 받을 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완료
②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 비슷한 이름의 타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심사탈락
③ ‘21학년도 1학기기준으로 신입, 편입, 재입학, 재학을 정확히 입력
  - ‘20학년도 2학기 편입생이 ’21학년도 1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탈락
  - ‘신입, 편입, 재입학’ 해당학기 이후 학기는 모두 재학생
④ 다자녀 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미혼)만이 해당, 다자녀의 부모는 해당 없음
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보훈장학금 지원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제7항)
  ⑥ 시간제등록생은 국가장학금 수혜불가

 

2.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분 기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환산점수 100점 만점의 80점*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학생(본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 및 차상위는 C학점(백분위 환산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 소득 1분위~3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 경고제**2회까지 적용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환산성적산출

**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3. 지원 금액

구분 지원 금액
소득 0-7분위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전액
소득 8분위 337,500원

 

4. 선발기준 참고사항

① 최대수혜횟수(8번) 내로, 국가장학금 최대 8회 지원(타대학 수혜횟수 누적)

  * 복수전공/연계전공자도 지원횟수 동일

② 소득기준 : 0-8분위 이내

③ 기타 : 이중수혜여부, 이연자여부 등

 

5. 신청방법 및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모바일 원클릭 신청 앱 다운로드 URL

  ㅇ 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o.kosaf

  ㅇ IOS : https://itunes.apple.com/app/id1400580506

- 장학금 신청방법, 서류제출, 소득분위 산정 및 이의신청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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