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1학년도 1학기 학부생 및 시간제등록생 등록금 반환 안내
작성자 예산팀 조회수 99 등록일 2021.04.14
2021학년도 1학기
학부생 및 시간제 등록생등록금 반환 안내
□ 반환대상 등록금: 수업료
□ 반환대상자별 반환기준
반환대상자 | 수업료 | 반환기준 |
중복등록자, 입학허가취소자, 입학포기자 | ○ | 전액 반환 |
자퇴자, 졸업자, 제적자 | ○ | 사유발생일별 일부 반환 |
* <등록금차등납부자>, <시간제등록생>, <수업료 반액 면제자> 반환기준: 첨부파일 참고
□ 반환대상자별 반환기준 (2021.1학기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 기간 | 반환기준 | 반환금액(원)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3월 2일까지 | 수업료 전액 | · 계열 Ⅰ : 343,800 · 계열 Ⅱ : 365,800 · 계열 Ⅲ : 378,800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3월 3일 ~ 3월 30일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계열 Ⅰ : 286,490 · 계열 Ⅱ : 304,830 · 계열 Ⅲ : 315,660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3월 31일 ~ 4월 29일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계열 Ⅰ : 229,190 · 계열 Ⅱ : 243,860 · 계열 Ⅲ : 252,520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4월 30일 ~ 5월 31일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계열 Ⅰ : 171,900 · 계열 Ⅱ : 182,900 · 계열 Ⅲ : 189,400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6월 1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없음 |
※ 계열구분
- 계열 Ⅰ : 국문, 영문, 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 Ⅱ : 농,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 계열 Ⅲ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 자율경비 관련 안내 (해당부서로 문의하여 별도 반환 신청)
- 교재대금 및 학보대금: 출판문화원(1644-1232)
- 학생회비: 학생회(02-3668-4788, 13시~17시 )
- 발전후원기금: 대외협력과(02-3668-4411~2, 4317)
※ 등록금 반환은 2~3주 소요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