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 2021. 1학기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공고
작성자 시험관리팀 조회수 638 등록일 2021.05.10
2021.1학기 대체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공고
Ⅰ. 근 거
학업성적평가처리규정 제3조(성적의평가) 제2항, 제5항
Ⅱ. 신청대상자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대상자 중 「2021학년도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의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 에 해당하는 자 * 첨부파일 결시 인정기준 참고【별지1, 2】
※ 출석수업대체과제물 및 기말온라인 과제물 제출 교과목은 “결시자 성적인정” 에 해당사항 없음
Ⅲ. 시험 결시자 신청기간 및 성적인정
1. 신청기간
가. 시험일 전 결시 신청 :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을 【별지1】사유로 결시 신청
❍ 신청기간 : 2021. 5. 17.(월) 09:30 ~ 5. 20.(목) 18:00까지
나. 시험일 후 결시 신청 :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시행 후 신청 <【별지1, 2】모두 해당 >
❍ 대체시험 신청기간 : 2021. 6. 7.(월) 09:30 ~ 6. 11.(금) 18:00까지
❍ 기말시험 신청기간 : 2021. 6. 14.(월) 09:30 ~ 6. 24.(목) 18:00까지
2.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가. 결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해당 학생은 정해진 신청기한 내에 우리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소속 지역대학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으로 제출
나. 신청불가 및 미승인 사항
【별지2】사유의 결시는 대체 및 기말시험 모두 결시는 안되며 승인불가
다. 신청절차
홈페이지 로그인→학사정보→성적→시험결시자인정신청(시험유형-출석대체시험, 기말시험)→해당과목 및 신청사유에 체크→신청(클릭)→신청서 출력
라. 증빙서류 제출처 : 소속 지역대학 및 학습센터
※ 강원지역대학 : (24341)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약학대학(404A동) 202호. 전화 033-240-6615.
FAX 033-257-4642
※ 북부학습센터, 동두천시학습관, 남양주시학습관 ➜ 서울지역대학(성수)로 제출
3. 성적인정
가. 최고점 B+(89점) 미적용 : 【별지1】 사유 결시
나. 성적인정 방법
❍ 대체시험 : 기말평가 성적으로 100% 환산하여 적용
❍ 기말시험 :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성적으로 반영
- 【별지1】 사유로 중간평가(출석수업, 대체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점수(100점 만점)으로 성적 부여
- 【별지2】 사유로 중간평가(출석수업, 대체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 중간평가 점수(30점)와 기말 추가시험(최고점 59점)으로 합산
【결시 사유별 성적인정 방법】
구분 | [별지1] 한시적 결시 사유 | [별지2] 기존 결시 사유 |
대체시험 | 기말평가 성적만으로 100% 환산하여 적용 / 성적 상한 제한 無 |
기말평가 성적만으로 100% 환산하여 적용 / 성적 상한 제한 有 - 평가결과 최고점을 B+(89점) 이하로 제한 |
기말시험 |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성적으로 성적 부여받음 / 성적 상한 제한 無 - 중간평가(출석수업, 대체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 중간평가 점수(30점)와 기말추가시험 점수(70점)를 합산하여 성적 부여 - 중간평가(대체시험)와 기말시험 모두 결시인 경우: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점수 (100점 만점)로 성적 부여 |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성적으로 성적 부여받음 / 성적 상한 제한 有 * 중간평가 점수(30점)와 기말추가시험(최고점 59점) 합산하고 최고점을 B+(89점) 이하로 제한 ※ 중간평가의 성적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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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1학년도 1학기 한시적 인정 결시사유
※ 결시신청 대상 교과목은 출석온라인시험 교과목만 해당되며, 과제물 교과목은 해당사항 없음
인정범위 |
제출 증빙서류 |
인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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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확진자 |
보건소 또는 공항검역소장이 발행한 입원‧격리통지서 |
입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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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격리자 |
보건소 또는 공항검역소장이 발행한 격리통지서 |
시험당일, 시험일 전 13일간(총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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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 또는 코로나 관련 대민업무 종사자 |
재직증명서 및 해당 업무분장 증빙서류 |
결시신청일 2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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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 취약계층 |
임산부 |
임신확인서 |
결시신청일 2주전 |
기저질환자 |
코로나-19 감염병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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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1956.1.1.이전 생) |
주민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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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증상자(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 |
시험일 해당 지역대학에서 발행한 확인서 |
시험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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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외거주자* |
외교부 또는 주 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 등에서 발행한 관련서류 |
시험당일, 시험일 전 13일간(총14일) |
[별지2] 기존 결시사유 인정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
제출 증빙서류 |
인 정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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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망 |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① 친족관계 증빙서류 ② 사망진단서 |
시험당일, 시험일 전 5일간(총6일) (단, 형제․자매는 시험당일, 시험일 전 3일간 총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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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산 (유산) |
본인의 출산(유산) |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기말시험: 시험당일, 시험일 전 30일간 시험일 후 5일간 ※ 기타시험: 시험당일, 시험일 전 30일간, 시험일 후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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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유산) |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
시험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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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원 |
본인의 질병 |
① 입․퇴원증명서 |
시험당일 포함 |
|
④ 각종사고 |
본인의 교통사고, 자택화재, 천재지변 |
① (공공기관 발행)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보험회사) |
시험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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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¹ |
① 진료확인 증빙서류 ➁ 응급을 요하는 진단서 |
시험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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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염병² |
1급 |
본인 및 가족의 격리대상 질병 |
① 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가족의 감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
시험당일, 시험일 전 13일간(총14일) |
2급 |
본인의 격리대상 질병 |
① 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
시험당일, 시험일 전 5일간(총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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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급 |
본인의 질병 |
① 격리진단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
시험당일, 시험일 전 5일간(총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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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외출장³ (파견·연수) |
1) 국가기관의 공무상 국외 출장(파견·연수) 2) 기업체의 업무상 국외 출장 (파견·연수) |
① 국외출장(파견·연수) 공문 ② 출․입국사실확인서 (출·입국일자가 확인 가능한 여권사본) |
시험당일 포함 (해당 학기 개강일 이후의 출장)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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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비상근무⁴ |
1) 공무원의 비상근무 2) 공익 사업장 비상 근무 |
① 비상근무계획 공문 ② 비상근무 사실확인 증빙서류(소속 기관장 발행) |
시험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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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각종행사 |
국가(공공기관 포함)의 공무상 각종 행사 근무(동원) |
① 근무(동원, 훈련) 계획 공문 ② 근무(동원, 훈련) 사실확인 증빙서류(소속 기관장 발행) |
시험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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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결 혼 |
본인 |
① 청첩장 ② 예식확인 증빙서류 |
시험당일, 시험일 전 2일간(총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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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① 청첩장 ② 예식확인 증빙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형제·자매는 본인 부모기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배우자 부모 기준 발급) |
시험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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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시험응시 |
공인자격(검정) 시험, 각종 채용시험 응시 (단, 아래 시험은 제외) |
① 응시확인 증빙서류 ※ 본인이 응시한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도 가능함 ② 수험표 |
시험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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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시험 1) 일본어능력시험(JLPT) 및 연간 6회 이상(필기시험 기준) 시행하는 시험은 제외 ※ 연간 6회 이상 시험: TOEIC, TOEFL, TEPS, G-TELP, HSK, 신HSK, JPT, JLPT, SJPT, ITQ(정보기술자격), 한자자격시험(한자교육진흥회) 등 2)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상시 검정 자격증 시험(워드, 컴퓨터활용, 한자)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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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응급환자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준한다. ² 감염병 1·2급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³ 1개학기를 초과하는 장기 해외근무(국외출장)의 경우, 결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⁴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3절 “비상근무”규정에 따르며, 소방․경찰․ 군인․ 공익사업장의 경우 기관비상근무 명령에 의한다. ◎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인정사유별로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취득한 성적은 무효처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