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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 2021. 1학기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공고

작성자 시험관리팀 조회수 638 등록일 2021.05.10 

 

 

2021.1학기 대체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공고

 

Ⅰ. 근 거

학업성적평가처리규정 제3조(성적의평가) 제2항, 제5항

Ⅱ. 신청대상자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대상자 중 「2021학년도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의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 에 해당하는 자 첨부파일 결시 인정기준 참고별지1, 2

※ 출석수업대체과제물 및 기말온라인 과제물 제출 교과목은 결시자 성적인정” 에 해당사항 없음

Ⅲ. 시험 결시자 신청기간 및 성적인정

1. 신청기간

가. 시험일 전 결시 신청 :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을 【별지1】사유로 결시 신청

❍ 신청기간 : 2021. 5. 17.() 09:30 ~ 5. 20.() 18:00까지

나. 시험일 후 결시 신청 :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시행 후 신청 <【별지1, 2】모두 해당 >

❍ 대체시험 신청기간 : 2021. 6. 7.() 09:30 ~ 6. 11.() 18:00까지

❍ 기말시험 신청기간 : 2021. 6. 14.() 09:30 ~ 6. 24.() 18:00까지

2.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가. 결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해당 학생은 정해진 신청기한 내에 우리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소속 지역대학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으로 제출

나. 신청불가 및 미승인 사항

【별지2】사유의 결시는 대체 및 기말시험 모두 결시는 안되며 승인불가

다. 신청절차

홈페이지 로그인→학사정보→성적→시험결시자인정신청(시험유형-출석대체시험, 기말시험)→해당과목 및 신청사유에 체크→신청(클릭)→신청서 출력

라. 증빙서류 제출처 : 소속 지역대학 및 학습센터

※ 강원지역대학 : (24341)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약학대학(404A동) 202호. 전화 033-240-6615.

FAX 033-257-4642

※ 북부학습센터, 동두천시학습관, 남양주시학습관 ➜ 서울지역대학(성수)로 제출

 

3. 성적인정

가. 최고점 B+(89점) 미적용 : 【별지1】 사유 결시

나. 성적인정 방법

❍ 대체시험 : 기말평가 성적으로 100% 환산하여 적용

❍ 기말시험 :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성적으로 반영

- 【별지1】 사유로 중간평가(출석수업, 대체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점수(100점 만점)으로 성적 부여

- 【별지2】 사유로 중간평가(출석수업, 대체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 중간평가 점수(30점)와 기말 추가시험(최고점 59점)으로 합산

【결시 사유별 성적인정 방법】

구분 [별지1] 한시적 결시 사유 [별지2] 기존 결시 사유
대체시험 기말평가 성적만으로 100% 환산하여 적용 /
성적 상한 제한 無
기말평가 성적만으로 100% 환산하여 적용 /
성적 상한 제한 有 - 평가결과 최고점을 B+(89점) 이하로 제한
기말시험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성적으로 성적 부여받음 /
성적 상한 제한 無


- 중간평가(출석수업, 대체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
중간평가 점수(30점)와 기말추가시험 점수(70점)를 합산하여 성적 부여
- 중간평가(대체시험)와 기말시험 모두 결시인 경우: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점수 (100점 만점)로 성적 부여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성적으로 성적 부여받음 /
성적 상한 제한 有
 
* 중간평가 점수(30점)와 기말추가시험(최고점 59점) 합산하고 최고점을 B+(89점) 이하로 제한


※ 중간평가의 성적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결시

.

 

 

[별지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1학년도 1학기 한시적 인정 결시사유

 ※ 결시신청 대상 교과목은 출석온라인시험 교과목만 해당되며, 과제물 교과목은 해당사항 없음

 

인정범위

제출 증빙서류

인정기간

1) 코로나-19 확진자

 보건소 또는 공항검역소장이 발행한 입원‧격리통지서

 입원기간

2) 자가격리자

 보건소 또는 공항검역소장이 발행한 격리통지서

 시험당일, 시험일 전 13일간(총14일)

3) 병원 또는 코로나 관련 대민업무 종사자

 재직증명서 및 해당 업무분장 증빙서류

결시신청일 2주전

4) 감염병

 취약계층

임산부

 임신확인서

결시신청일 2주전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병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만65세이상

(1956.1.1.이전 생)

 주민등록증 사본

5) 유증상자(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험일 해당 지역대학에서 발행한 확인서

시험당일

6) 국외거주자*

 외교부 또는 주 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 등에서 발행한 관련서류

 시험당일, 시험일 전 13일간(총14일)

 

 

 

 

 

 

 

 

 

 

 

 

 

[별지2] 기존 결시사유 인정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제출 증빙서류

인 정 기 간

① 사망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① 친족관계 증빙서류

② 사망진단서

시험당일, 시험일 전 5일간(총6일)

(단, 형제․자매는 시험당일,

시험일 전 3일간 총4일)

② 출산

   (유산)

 본인의 출산(유산)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기말시험: 시험당일, 시험일 전 30일간 시험일 후 5일간 

※ 기타시험: 시험당일, 시험일 전 30일간, 시험일 후 15일간

 배우자 출산(유산)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시험당일

③ 입원

 본인의 질병

① 입․퇴원증명서

 시험당일 포함

④ 각종사고

 본인의 교통사고, 자택화재, 천재지변

① (공공기관 발행)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보험회사)

 시험당일

 응급환자¹

① 진료확인 증빙서류

➁ 응급을 요하는 진단서

 시험당일

감염병²

1급

본인 및 가족의 격리대상 질병

① 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가족의 감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시험당일, 시험일 전 13일간(총14일)

2급

본인의 격리대상 질병

① 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시험당일, 시험일 전 5일간(총6일)

3∙4급

본인의 질병

① 격리진단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시험당일, 시험일 전 5일간(총6일)

⑥ 국외출장³

  (파견·연수)

1) 국가기관의 공무상 국외 출장(파견·연수)

2) 기업체의 업무상 국외 출장 (파견·연수)

① 국외출장(파견·연수) 공문

② 출․입국사실확인서

  (출·입국일자가 확인 가능한 여권사본)

 시험당일 포함

(해당 학기 개강일 이후의 출장)³

⑦ 비상근무⁴

1) 공무원의 비상근무

2) 공익 사업장 비상 근무

① 비상근무계획 공문

② 비상근무 사실확인 증빙서류(소속 기관장 발행)

 시험당일

⑧ 각종행사

국가(공공기관 포함)의

공무상 각종 행사 근무(동원)

① 근무(동원, 훈련) 계획 공문

② 근무(동원, 훈련) 사실확인 증빙서류(소속 기관장 발행)

 시험당일

⑨ 결 혼

본인

① 청첩장

② 예식확인 증빙서류

 시험당일, 시험일 전 2일간(총3일)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① 청첩장

② 예식확인 증빙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형제·자매는 본인 부모기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배우자 부모 기준 발급)

 시험당일

⑩ 시험응시

공인자격(검정) 시험,

각종 채용시험 응시

(단, 아래 시험은 제외)

① 응시확인 증빙서류

 ※ 본인이 응시한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도 가능함

② 수험표

 시험당일

○  제외대상 시험

  1) 일본어능력시험(JLPT) 및 연간 6회 이상(필기시험 기준) 시행하는 시험은 제외

    ※ 연간 6회 이상 시험: TOEIC, TOEFL, TEPS, G-TELP, HSK, 신HSK, JPT, JLPT, SJPT, ITQ(정보기술자격), 한자자격시험(한자교육진흥회) 등

  2)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상시 검정 자격증 시험(워드, 컴퓨터활용, 한자)은 제외

 ¹ 응급환자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준한다.

 ² 감염병 1·2급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³ 1개학기를 초과하는 장기 해외근무(국외출장)의 경우, 결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⁴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3절 “비상근무”규정에 따르며, 소방․경찰․ 군인․ 공익사업장의 경우 기관비상근무 명령에 의한다.

 ◎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인정사유별로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취득한 성적은 무효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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