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1학년도 1학기 출판문화원장학생 추천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127 등록일 2021.05.14
<차차상위계층 기준액 산출표>
▶ 154,292원: 2021년 7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시설·의료급여의 선정기준 150% 이하)에 2021년 건강보험료율(3.43%)을 곱하여 산정
<환산표 기준>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최저생계비(A)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소득인정액(A×1.5) |
1,096,698 |
1,852,848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4,498,319 |
건강보험료 (A×1.5×0.0343) |
37,617 |
63,553 |
81,990 |
100,354 |
118,487 |
136,417 |
154,292 |
※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 건강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과 가족이 함께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기탁한 장학기금으로 지원하는 출판문화원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재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제출(증빙)서류
구분 | 자격사항 | 제출서류 | |
공통 자격 |
대상 | 2021. 1학기 재학생 ※ 2021. 1학기 신·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제외 |
․장학금 신청서 1부 ․본인 통장 사본 1부 |
성적 | 2020. 2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평점평균 1.6 이상(F학점 제외)인 자 |
||
세부 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계층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경우 본인 명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1) 중 택1 ․(가구원 명의 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차차상위 계층 |
건강보험료가 최근 3개월 평균 7인 가구 기준 154,292원2) 미만인 자 ※ 가구구성원의 총 납부액을 환산한 금액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가구구성원 전체)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장애인 | 본인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
기타 생활곤란자 |
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파산확정자 | 파산선고결정 확정증명서 1부 | |
신청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폐업사실증명서 1부 | ||
방송대 가족 |
본인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2인 이상이 방송대에 재학 중인 자 ※ 신청자 1인에 한하여 수혜 ※ 신청자는 학부 재학생이어야 하며, 신청자의 가족은 학부, 프라임칼리지, 대학원 재학생까지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증명서 인정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인터넷 발급 포함)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5
증명서 | 발급기관 | 명의 | 비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본인 및 가구원 명의 ※ 가구원 명의 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본인 명의만 인정 |
2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
|
3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 |
4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5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2) 154,292원: 2021년 7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시설·의료급여의 선정기준 150% 이하)에 2021년 건강보험료율(3.43%)을 곱하여 산정
<환산표 기준>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최저생계비(A)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소득인정액(A×1.5) | 1,096,698 | 1,852,848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4,498,319 |
건강보험료 (A×1.5×0.0343) |
37,617 | 63,553 | 81,990 | 100,354 | 118,487 | 136,417 | 154,292 |
※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 건강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공단
2. 추천인원 및 장학금액: 240명 / 각 250,000원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학업지속장학금, 성적우수증진장학금 수혜자는 150,000원
3. 신청기간: 2021. 5. 21.(금)~5. 28.(금)
4.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등기는 신청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인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 접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장학 신청 안내 >
1.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장학서류와 입원·격리통지서(확진자) 또는 격리통지서(자가격리자) 준비하여,
2. 2021. 5. 21.(금)~5. 28.(금) 18:00 학생과 메일 AD31@mail.knou.ac.kr 또는 팩스 02-766-5280으로 접수하고
(서류 발송 후 학생과 02-3668-4171로 연락하여 서류 도착 여부 확인)
3. 이후 원본서류는 2021. 6. 14.(월) 18:00까지 접수처(소속 지역대학)로 제출
기한 내에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장학생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5. 접수처 및 문의: 소속 지역대학
6. 추천과정
신청서 작성(학생) ➠ 소속 지역대학으로 서류 제출 ➠ 적격자 1차 추천(지역대학장) ➠ 최종 추천(학생과) ➠ 선발 및 지급(발전기금재단)
※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6월 중 예정
※ 추천 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경제적 곤란자를 우선 추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추천
- 1순위: 직전학기 이수학점(P포함)이 높은 자
- 2순위: 직전학기 평점평균*(F제외)이 높은 자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산출
- 3순위: 등록학기 수가 많은 자(현 학적 기준)
- 4순위: 직전학기 점수(F포함, P제외) 합계가 높은 자
- 5순위: 총 취득학점(P포함)이 높은 자
7. 추천 제외
❍ 2021. 1학기 교내․외 타 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 수혜자
※ 단, 성적우수증진·격려장학금, 학업지속장학금 수혜자는 가능
❍ 중복지원 대상자 및 과거 이중지원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미동의자
2021. 5.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