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2021학년도 1차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 신청 공고
작성자 학적관리팀 조회수 256 등록일 2021.06.21
2021학년도 1차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 신청 공고 |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란? - 연계 및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개인의 사정에 따라 취소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소속 학과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원하는 시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취소 기회 부여 ※ 연계 및 복수전공 이수자 중 취소를 원하는 학우님은 아래의 공고를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 대상
연계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이수 대상자로 승인된 학생 중에서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 |
※ 주전공에 대한 졸업 요건을 충족(예정자 포함)한 학생이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2021년 8월에 자동 졸업이 됨. 따라서 졸업유보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유보 신청이 필요함.
2.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 기간 및 승인 공지
취소 신청 기간 | 승인 공지 | 비 고 |
2021. 6. 29.(화) 09:00 ~ 7. 5.(월) 24:00 | 7. 9.(금) | ※ 신청 기간 반드시 준수 (추가 신청 기간 없음) |
나. 취소신청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 「나의 정보」 ➟ 「종합신청정보」 ➟ 전공분리/복수전공/연계전공 ➟ 연계전공 취소신청, 복수전공 취소신청에서 해당 전공 취소신청 ※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음(우편신청 불가) |
다. 취소신청 및 승인 여부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
➟ 신청목록 상태에서 ‘신청’ 또는 ‘연계취소’, ‘복수취소’ 확인이 가능함
※ 취소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으로 표시가 되고, 승인되면 ‘연계취소’, ‘복수취소’로 표시됨
3. 취소 후 교과과목 변경 사항
가. 연계전공 취소
1) 연계전공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2) 주전공 학과의 개설(폐지) 교과목은 취득 당시 교과과목으로 인정됨
나. 복수전공 취소
1) 제2전공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전공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2) 제1전공 학과의 개설(폐지) 교과목은 취득 당시 교과 구분으로 인정됨
4. 유의 사항
가.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을 취소한 후에는 재신청 불가
나. 연계전공 이수로 「가정복지학」 전공을 자동 배정받은 학생인 경우
⇒ 연계전공 이수를 취소하더라도 「가정복지학」 전공은 그대로 유지됨(가정복지학 전공을 다른 전공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 연계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취소신청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락 되지 않도록 취소신청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하여 취소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람
라.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가 승인되어 2021년 8월 졸업대상자가 되는 학생이 졸업유보를 원할 경우에는
졸업유보 신청기간(2021.3.2.~2021.7.27.)에 반드시 졸업유보를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