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수강관리팀 조회수 904 등록일 2021.07.06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1. 수강신청 대상자 및 기간
가.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구 분 | 기 간 | 비 고 |
정 규 | 2021.7.22.(목) 09:30 ~ 18:00 | 입학학과의 수강신청 ⦁ 변경 가능 (7월 22일은 타 학과 수강신청불가) 7월22일18:00~7월23일09:30까지 수강신청불가 |
2021.7.23.(금) 09:30 ~ 7.27.(화) 18:00 | 입학학과 및 타학과의 수강신청 ⦁ 변경 가능 7월 27일 18:00 이후 수강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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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최종) | 2021.8. 9.(월) 09:30 ~ 8.13.(금) 18:00 | 입학학과 및 타학과의 수강신청 ⦁ 변경 가능 8월13일 18:00 이후 수강신청 불가 |
※ 등록기간
❍ 정규 : 2021. 8. 2.(월) ∼ 8. 5.(목)
❍ 최종 : 2021. 8. 20.(금) ∼ 8. 25.(수)
나. 신·편입생
구 분 | 기 간 | 비 고 |
정 규 | 2021. 8. 2.(월) 09:30 ~ 8. 5.(목) 18:00 | 수강신청 교과목 변경 가능 |
추 가 | 2021. 8. 11.(수) 09:30 ~ 8. 13.(금) 18:00 | |
최 종 | 2021. 8. 23.(월) 09:30 ~ 8. 25.(수) 18:00 (※예비합격자 포함) |
※ 등록기간
❍ 정규 : 2021. 8. 2.(월) ~ 8. 5.(목)
❍ 추가 : 2021. 8. 11.(수) ~ 8. 13.(금)
❍ 최종 : 2021. 8. 23.(월) ~ 8. 25.(수) (※예비합격자 포함)
※ 정원초과 학과는 추가 납부기간 【2021. 8. 13.(금)】까지만 수강신청교과목 변경 및 등록금 납부 가능
※ 2021. 2학기 기말시험 운영방식은 추후 안내 예정
(세부사항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생활체육지도과 개설과목인 “구기운동Ⅰ”은 실습교과목으로 타 학과생은 수강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강신청 유의사항
❏ “수강신청완료”를 해야만 등록금 납부 가능
☞ 이번 학기 신·편입생은 수강신청완료확인 버튼 없음
❏ 타 학과 교과목 수강신청은 조기에 마감되므로, 2021.7.23.(금) 09:30부터 수강신청하기 바람
❏ 수강신청교과목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학사정보→수강→수강신청교과목조회
❏ 수강신청(변경) 이전에 반드시 "수강신청원칙, 이수교과목표, 동일인정교과목표, 출석수업일정"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수강신청하기 바람
❏ 수강신청은 최종 로그인한 PC 화면에서만 가능하며, 이전에 중복 로그인한 PC 화면에서는 수강신청 불가
(수강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 갱신[F5키 이용]할 경우 새로운 로그인 인식)
❏ 2021.하계 계절수업 성적은 재학생 추가 수강신청기간(8.9.~8.13.)에 반영되니 수강신청가능교과목 조회 시 유의하기 바람
❏ 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완료”를 하여야 등록할 수 있음
❏ 신·편입생은 수강지정교과목을 변경할 경우에만 수강교과목 변경 신청하기 바람
❏ 재이수 교과목의 경우 기 취득성적 C+ ~ D0의 교과목은 성적향상만 가능하고, F성적의 교과목은 학점취득 및 성적향상 모두 가능
❏ 사회봉사활동 학점만 신청한 경우에는 최종 등록금납부 기간에만 등록금 납부가 가능함
※ 수강신청교과목이 있을 경우, 사회봉사활동 신청 후 반드시 “수강신청완료확인”버튼을 눌러야 함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중 성적향상 및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2021년 8월에 졸업을 하지 않고,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졸업유보 신청기간( ~ 7월 28일까지)에 “졸업유보"
신청을 하여야 함(졸업유보를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됨에 유의)
❏ 등록금 차등납부대상자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등록금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강교과목 변경 가능.
단,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처리 가능하며, 타학과 교과목으로 변경은 타학과 수강제한으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할 수 있음
❏ 2021학년도 2학기 지역대학별 출석수업 일정은 추후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 – 학교공지 - 학사공지) 및
지역대학별 홈페이지(출석수업정보 - 출석수업일정)에서 확인 가능함
❏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안내
강의를 수강하고자 과목의 교수가 부모인 경우에는 수강을 가급적 자제하고, 부모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수가 자녀 수강사실을 사전에 신고(교육부 권고사항)
❏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평가 방식이 정착되면 “타 학과 동일학년 교과목 수강신청” 제한 완화에 대한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