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1학년도 2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17 등록일 2021.07.29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신규 신청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 확인 후 해당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구 분 | 자격 및 성적 기준 | 제출서류 | |
재학생 재입학생 |
․ 기준학기: 2021. 1학기 (휴학생 및 재입학생은 최종학기 성적 적용) |
[공통] 학비감면 신청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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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 ․ 첫 학기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손)자녀도 입학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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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성적, 수혜횟수에 관계없이 면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평점평균 1.6이상 (F학점 포함) ․ 정규학기(8학기) 내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 평점평균 1.6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장학혜택없이 수혜횟수 차감 (손)자녀는 보훈관계법령상⁕ 대학수업료 지원대상자만 해당하므로 본인의 대상 여부는 보훈청에 반드시 직접 확인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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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국가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시간제 표기) ․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시간제 표기) ․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 매학기 신청 ․ 수혜연도 직전(최종등록)학기 평점 1.6이상(F학점 포함) ․ 누적신청학점 168학점까지만 수혜가능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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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본인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내 8학기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제외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통일부, 지자체) 1부 |
※ 교육지원대상자 및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적용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장학금 지원 : 등록금 전액 감면
3. 신청기간
- 오프라인 : 2021. 8. 2.(월) ~ 2021. 8. 5.(목) (오프라인)
- 온라인 : 2021. 8. 6.(금) ~ 2021. 8. 8(일) (온라인)
4. 신청 및 등록금 납부 :
- 신청방법(택1)
1)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2021.2학기부터 시행)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지역대학으로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Fax 불가)
- 등기우편 제출 시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또는 업로드 하며, 서류발급일이 장학신청기간 시작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함
- 등록금 납부 : 감면처리된 고지서로 2차 등록기간에 납부
▶ 2차 등록기간
· 신·편입생 : 2021. 8. 11. ~ 8. 13.
· 재학생·재입학생 : 2021. 8. 20. ~ 8. 25.
☞ 장학신청 접수 후 변경된 고지서로는 1차 등록기간(신.편입생 및 재학생 8.2~8.5)에 납부불가
☞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등록금 반환신청 해야 함(신청기간:2021.8.27.~ 2021.9.6.)
5. 유의사항
- 교육보호자는 1회 신청으로 자동 수혜가 적용되며, 재학 중 본 장학 수혜를 포기할 경우 해당학번에 대해 교육보호 장학 재신청이 불가함
- 타 대학과 방송대 등록금 중복 수혜는 불가함(이중학적 금지)
- “0”원으로 정정 발급 받은 등록금 고지서는 학교홈페이지에서 등록처리 또는 은행 수납처리를 해야 등록처리 됨(미처리 시 미등록으로 됨)
- 2021.2학기 휴학 예정자인 경우(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학기 일반휴학 불가,
특별휴학은 가능) 등록 후 휴학원을 제출하고, 등록금 유보를 선택하여야 복학 시
유보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후 휴학 시 등록금 유보를 선택하면 교내장학 및 납부한 등록금 모두
유보되어 다음학기 등록(복학) 시 ‘0원’등록이 가능하나, 등록금 반환을 선택하면
당해학기 장학 수혜를 받음에 따라 다음학기 등록(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미 등록 휴학 할 경우 장학혜택 소멸)
- 장학확인: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학사종합정보-장학」
- 등록금 변경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사정보-등록-등록대상자 관리」
※ 문의 : 지역대학, 대학 대표번호: 1577-9995, 학생과 장학복지팀 ☎ 02-3668-4171
202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