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나눔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543 등록일 2021.07.29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나눔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비감면 신청 안내
우리대학은 교육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비감면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내용 확인 후 해당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제출가능한 재학생
- 차상위계층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재학생
※ 2021.2학기부터 기혼일 경우 자녀명의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불가
2. 자격기준
- 신․편입생, 재입학생 : 입학 첫 학기는 성적에 상관없이 면제(두 번째 학기부터는 재학생 자격기준 적용)
3. 장학금 지원 (등록금감면)
- 기초수급자 : 수업료 95% (계열Ⅰ: 326,610원 계열Ⅱ: 347,510원 계열Ⅲ: 359,860원)
- 차상위계층 : 수업료 90% (계열Ⅰ: 309,420원 계열Ⅱ: 329,220원 계열Ⅲ: 340,920원)
※ 2021학년도 등록금액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 될 수 있음
◦ 계열Ⅰ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Ⅱ ☞ 농,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과학,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 계열Ⅲ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3. 신청기간
- 오프라인 : 2021. 8. 2.(월) ~ 2021. 8. 5.(목) (오프라인)
- 온라인 : 2021. 8. 6.(금) ~ 2021. 8. 8(일) (온라인)
4. 신청 및 등록금 납부 :
- 신청방법 (택1)
1)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2021.2학기부터 시행)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지역대학으로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Fax 불가)
- 등기우편 제출 시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또는 업로드하며, 서류발급일이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함
- 등록금 납부 : 감면처리된 고지서로 2차 등록기간에 납부
▶ 2차 등록기간
· 신·편입생 : 2021. 8. 11. ~ 8. 13.
· 재학생·재입학생 : 2021. 8. 20. ~ 8. 25.
☞ 장학신청 접수 후 변경된 고지서로는 1차 등록기간(신.편입생 및 재학생 8.2~8.5)에 납부불가
☞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등록금 반환신청 해야 함(신청기간:2021.8.27.~ 2021.9.6.)
❍ 학비감면 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 1부
- 기초수급자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부 (발급처: 주민자치센터/온라인 www.egov.go.kr)
- 차상위계층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가구구성원 명의로 발급받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경우 본인 명의만 인정
❍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7. 유의사항
- 장학 신청기간에는 등록금 납부 불가, 2차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함
-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에 등록하여야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장학금은 소멸됨
- “0”원으로 정정 발급 받은 등록금 고지서는 학교홈페이지에서 등록처리 또는 은행 수납처리를 해야 등록처리 됨(미처리 시 미등록으로 됨)
- 2021.2학기 휴학 예정자인 경우(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학기 일반휴학 불가,
특별휴학은 가능) 등록 후 휴학원을 제출하고, 등록금 유보를 선택하여야 복학 시
유보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후 휴학 시 등록금 유보를 선택하면 교내장학 및 납부한 등록금 모두
유보되어 다음학기 등록(복학) 시 ‘0원’등록이 가능하나, 등록금 반환을 선택하면
당해학기 장학 수혜를 받음에 따라 다음학기 등록(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미 등록 휴학 할 경우 장학혜택 소멸)
- 장학확인: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학사종합정보-장학」
- 등록금 변경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사정보-등록-등록대상자 관리」
- 문의: 지역대학, 대학 대표번호: 1577-9995, 학생과 장학복지팀 ☎ 02-3668-4171
202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