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1학년도 2학기 학부생 및 시간제 등록생 등록금 반환 안내
작성자 예산팀 조회수 396 등록일 2021.08.12
2021학년도 2학기
학부생 및 시간제 등록생 등록금 반환 안내
< 휴학자의 등록금에 대한 변경사항 안내 > 1. 변경사항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기준 추가 신설) ❍ 2021. 2학기를 등록하고 휴학 신청한 자부터 적용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받거나 등록금 유보를 선택할 수 있음2. 유의사항
※ 2021.9.1.(수)이후 휴학자가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다음학기 등록할 때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등록금 반환선택하기 바람 |
❏ 등록금 유보 또는 반환 선택에 따른 사항: 반드시 첨부파일 <붙임 0> 필독 ❍ (등록금 유보를 선택한 경우) 등록금 전액은 유보되어 다음학기 등록금은 "0"원으로 책정 * 다음학기 등록시 등록기간에 "0원등록대상자납부"를 클릭하면 등록생으로 처리됨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등록관련 내용 참고) ❍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휴학신청일자에 따라 반환금액이 책정되며, 다음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학기개시이후 90일이 지나서 특별휴학신청 시에는 자동으로 등록금 유보됨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등록금 반환금액이 없음) ❏ 국가·교내장학 구분에 따른 등록금 유보 또는 반환 적용 사항 : 세부내용 반드시 첨부파일 <붙임1>, <붙임 2> 필독 [ 관련부서: 학생과(02-3668-4171~2)] |
□ 반환대상 등록금: 수업료
□ 반환대상자별 반환기준
반환대상자 | 수업료 | 반환기준 |
중복등록자, 입학허가취소자, 입학포기자 | ○ | 전액 반환 |
자퇴자, 졸업자, 제적자,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 | ○ | 사유발생일별 일부 반환 |
* <등록금차등납부자>, <시간제등록생>, <수업료 반액 면제자> 반환기준: 첨부파일 참고
□ 반환대상자별 반환기준 (2021.2학기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 기간 | 반환기준 | 반환금액(원)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8월 31일까지 | 수업료 전액 | · 계열 Ⅰ : 343,800 · 계열 Ⅱ : 365,800 · 계열 Ⅲ : 378,800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9월 1일 ~ 9월 30일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계열 Ⅰ : 286,490 · 계열 Ⅱ : 304,830 · 계열 Ⅲ : 315,660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10월 1일 ~ 11월 1일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계열 Ⅰ : 229,190 · 계열 Ⅱ : 243,860 · 계열 Ⅲ : 252,520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10월 31일 ~ 11월 29일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계열 Ⅰ : 171,900 · 계열 Ⅱ : 182,900 · 계열 Ⅲ : 189,400 |
※ 계열구분
- 계열 Ⅰ : 국문, 영문, 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 Ⅱ : 농,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 계열 Ⅲ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 등록금 반환은 2~3주 소요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