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1학년도 2학기 학부생 및 시간제 등록생 등록금 반환 안내
작성자 예산팀 조회수 216 등록일 2021.09.27
2021학년도 2학기
학부생 및 시간제 등록생 등록금 반환 안내
< 휴학자의 등록금에 대한 안내 >
1. 변경사항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추가 신설 (등록금 반환 기준 추가 신설)
❍ 2021. 2학기를 등록하고 휴학 신청한 자부터 적용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받거나 등록금 유보를 선택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2021.9.1.(수)이후 휴학자가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다음학기 등록할 때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등록금 반환선택하기 바람
❏ 등록금 유보 또는 반환 선택에 따른 사항: 반드시 첨부파일 <붙임 4> 필독
❍ (등록금 유보를 선택한 경우) 등록금 전액이 유보되어 다음학기 등록금은 "0"원으로 책정
* 다음학기 등록시 등록기간에 "0원등록대상자납부"를 클릭하면 등록생으로 처리됨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등록관련 내용 참고)
❍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휴학신청일자에 따라 반환금액이 책정되며, 다음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학기개시이후 90일이 지나서 특별휴학신청 시에는 자동으로 등록금 유보됨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등록금 반환금액이 없음)
❏ 국가·교내장학 구분에 따른 등록금 유보 또는 반환 적용 사항 : 세부내용 반드시 첨부파일 <붙임 2>, <붙임 4> 필독 [ 관련문의: 학생과(02-3668-4171~2)]
□ 반환대상 등록금: 수업료
□ 반환대상자별 반환기준
반환대상자 수업료 반환기준
중복등록자, 입학허가취소자, 입학포기자 ○
전액 반환
자퇴자, 졸업자, 제적자,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 ○
사유발생일별 일부 반환
* <등록금차등납부자>, <시간제등록생>, <수업료 반액 면제자> 반환기준: 첨부파일 참고
□ 반환대상자별 반환기준 (2021.2학기 기준)
반환기준
반환금액(원)
반환사유발생일 기간 반환기준 반환금액(원)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8월 31일까지
수업료 전액
· 계열 Ⅰ : 343,800
· 계열 Ⅱ : 365,800
· 계열 Ⅲ : 378,80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9월 1일 ~ 9월 30일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계열 Ⅰ : 286,490
· 계열 Ⅱ : 304,830
· 계열 Ⅲ : 315,66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10월 1일 ~ 11월 1일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계열 Ⅰ : 229,190
· 계열 Ⅱ : 243,860
· 계열 Ⅲ : 252,520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11월 2일 ~ 11월 29일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계열 Ⅰ : 171,900
· 계열 Ⅱ : 182,900
· 계열 Ⅲ : 189,400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11월 30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없음
※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 2021. 10. 30.이 토요일임에 따라 11. 1.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 계열구분
- 계열 Ⅰ : 국문, 영문, 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 Ⅱ : 농,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 계열 Ⅲ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 등록금 반환은 2~3주 소요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