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1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29 등록일 2021.11.16
2021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1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지원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0. 10. 6.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도민(신청자 본인)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기존 타 지자체·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됨
지원 내용
- (도)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원리금의 5%) 지원(1인 1백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징수 면제,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1. 10. 6.(수) 10:00 ~ 11 30.(화) 18:00
※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최종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3. 대상자 선정 |
지원 절차: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 체결자 초입금 지원
신청자 | ⇨ | 신청자 | ⇨ | 경기도/한국장학재단 |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여부 확인 ※ 안내: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1599-2250) |
분할상환약정 체결 의사가 있을 경우 접수기간 내 경기도로 사업 신청 | 정보조회, 심사 및 지원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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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 신청자/한국장학재단 | ⇦ | 경기도 | ⇦ | 신청자/한국장학재단 | ||
나머지 잔액 매월 분할상환 (기본 10년 내외) |
분할상환약정 체결, 체결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
재단에 약정 초입금 예산 교부 | 지원 대상 선정 통보, 한국장학재단에 분할상환약정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1년 10월 이후 월 1~2회 예정(변동 가능)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 금융기관 발급
※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음
※ 예산소진 등 상황에 따라 지원시기가 2022년 1월 이후로 연기될 수 있음
- 안내내용: (도) 선정 안내문자 전송, (한국장학재단) 약정체결 안내전화 발신
4. 유의사항 |
초입금 지원 및 상환약정 체결 이후 그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 부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됨
(한국장학재단 외 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신청 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타 지자체·기관 동일사업 지원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을 포함,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50), 경기도 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