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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대체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공고
Ⅰ. 근거? 「학업성적평가처리규정」 제3조(성적의 평가)
Ⅱ. 신청대상자?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대상자 중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 의 "각종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첨부파일 결시 인정 기준 참고 [별첨1], [별첨2]
※ 대체과제물, 기말온라인과제물은 해당되지 않음
Ⅲ. 시험결시자 성적인정 신청기간 및 성적인정
1. 신청기간
가. 대체시험 신청기간 : 2022. 5. 30.(월) 09:00 ~ 6. 3.(금) 18:00까지
나. 기말시험 신청기간 : 2022. 6. 7.(화) 09:00 ~ 6. 23.(목) 18:00까지
2.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가. 결시 신청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해당 학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우리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결시를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업로드
나. 신청경로: 학사정보 → 성적 → 시험결시자성적인정처리 → 시험결시자인정신청(시험선택: 대체 or 기말) → 해당과목 및 신청사유 체크 →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별첨2】 사유의 결시는 대체시험 결시 또는 기말시험 결시 둘 중 하나만 결시승인 가능(대체시험결시승인자는 기말결시 신청 및 승인 불가)
※ 단, [별첨1]의 코로나 관련 사유 및 [별첨2] 중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학우만 대체 및 기말시험 결시신청 가능
다. 승인처리: 지역대학 시험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처리
※ 증빙서류 제출 완료 후 결시신청 화면에서 “처리상태” 확인 가능
- “접수” : 결시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
- “서류보완” : 지역대학 시험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했으나 서류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승인불허” : 지역대학 시험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했으나 결시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반려한 경우
3. 성적인정
가. 결시 사유별 최고점(B+) 제한
❍ [별첨 1] 사유 및 [별첨 2] 중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 결시 : 미적용
❍ [별첨 2] 사유 결시 : 적용
나. 성적인정 방법
❍ 대체시험 결시 : 형성평가(20점)과 기말평가(추가시험) 성적을 환산하여 적용
❍ 기말시험 결시 : 형성평가(20점)과 중간평가,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성적으로 반영
※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은 성적상한 제한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