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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차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 신청 공고 >
▸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란?
- 연계 및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취소할 기회 제공
※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 중 취소를 원하는 학우님은 아래의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연계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이수 대상자로 승인된 학생 중에서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
※ 주전공에 대한 졸업요건을 충족(예정자 포함)한 학생이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2022년 8월에 자동 졸업이 됨. 따라서 졸업유보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유보 신청이 필요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승인 공지
◦ 취소신청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전공분리/복수전공/연계전공」 ➟ 연계전공취소신청, 복수전공취소신청 중 해당 전공 취소 신청
※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음(우편신청 불가)
◦ 취소신청 및 승인 여부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신청목록 상태에서 ‘신청’ 또는 ‘연계취소’, ‘복수취소’ 확인이 가능함
※ 취소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으로 표시가 되고, 승인되면 ‘연계취소’, ‘복수취소’로 표시됨
□ 취소 후 교과 구분 변경 사항
◦ 연계전공 취소
- 연계전공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주전공 학과의 개설(폐지) 교과목은 취득 당시 교과구분으로 인정됨
◦ 복수전공 취소
- 복수전공이 취소된 경우에는 복수전공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주전공 학과의 개설(폐지) 교과목은 취득 당시 교과구분으로 인정됨
□ 유의 사항
◦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을 취소한 후에는 재신청 불가
◦ 연계전공 이수로 「가정복지학」 전공을 자동 배정받은 학생인 경우
⇒ 연계전공 이수를 취소하더라도 「가정복지학」 전공은 그대로 유지됨(가정복지학 전공을 다른 전공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연계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취소신청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락 되지 않도록 취소신청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하여 취소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람
◦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가 승인되어 2022년 8월 졸업대상자가 되는 학생이 졸업유보를 원할 경우에는 졸업유보 신청기간(2022.3.1.~2022.7.26.)에 반드시 졸업유보를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