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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재학생)
나눔장학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 안내
우리대학은 교육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22학년도 2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비감면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확인 후 해당 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재학생
❍ 차상위계층: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재학생
※ 기혼일 경우 자녀명의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불가
2. 선발 기준
❍ 2022. 1학기 재학중이고, 9학점 이상 이수, F제외한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3.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수업료 95% 감면
- 장학금액: (계열Ⅰ) 326,610원 (계열Ⅱ) 347,510원 (계열Ⅲ) 359,860원
- 등록금액: (계열Ⅰ) 17,190원 (계열Ⅱ) 18,290원 (계열Ⅲ) 18,940원
❍ 차상위계층: 수업료 90% 감면
- 장학금액: (계열Ⅰ) 309,420원 (계열Ⅱ) 329,220원 (계열Ⅲ) 340,920원
- 등록금액: (계열Ⅰ) 34,380원 (계열Ⅱ) 36,580원 (계열Ⅲ) 37,880원
※ 2022학년도 등록금액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 될 수 있음
- 계열Ⅰ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Ⅱ ☞ 농,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과학,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 계열Ⅲ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4. 장학금 지급 방법: 2022학년도 2학기 학비감면 (등록금 고지서 감면 처리)
❍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2022학년도 2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장학금은 소멸됨
❍ 해당학기(2022학년도 2학기) 휴학예정자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음(미등록 휴학 후 복학 시 장학금 신청 불가)
5. 신청
❍ 기간: 2022. 6. 28.(화) 14:00 ~ 7. 6.(수) 18:00 ※ 추가 신청 없음
❍ 방법(택1)
1) 온라인 신청: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증빙서류 등록, 신청서 등록 불필요)
※ 경로: 나의정보-종합 신청정보-등록/장학-나눔(기초/차상위)장학신청(매뉴얼 참고)
2)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지역대학으로 방문·등기우편 제출
* 서식 다운: 공지하단 붙임 혹은 홈페이지(로그인⇒나의정보⇒학생서식⇒장학금)
※ 이메일, Fax 불가, 등기우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는 서류발급일이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원본을 제출 또는 업로드 (단, 아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에서 사본으로 명시된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재학생 성적발표 이전이라도 신청 가능(추후 성적 반영하여 선발)
6. 증빙서류
❍ 기초수급자: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부.
※ 발급처: 주민자치센터/온라인 (www.egov.go.kr)
❍ 차상위계층: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경우 본인 명의만 인정
❍ 가구구성원 명의로 발급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서류는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을 제출 또는 업로드
7. 선발 여부 확인
❍ 선발 결과는 수강신청 1일 전 「홈페이지-학사공지」를 통해 공지
※ 개별확인경로: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학사종합정보-장학」
8. 문의
❍ 지역대학, 대학 대표번호: 1577-9995, 학생과 장학복지팀: 02-3668-4171
2022. 6.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