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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nou.ac.kr/bbs/knou/51/404122/artclView.do?layout=unknown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학사 및 수납정보 업로드 포함)

 

 

학자금대출 및 상환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상담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 12:00~13:00)

 

 

 

유의사항

 

“2022.3.1.자 기준 시행졸업소요학점이 (기존)140학점 이상 (변경)130학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졸업요건 충족시 휴학생 및 재학생이 자동졸업되므로 졸업유보를 신청하지 아니한 학생은 생활비 대출 불가(대출 시 재단으로 반환)

 

학자금 대출 제한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문의(1599-2000)

 

학자금대출 승인 후 대학에서 지정한 수납기간(특별 등록기간 제외)에만 등록금대출 실행 가능

 

등록금대출을 원하는 경우, 등록금대출 실행과 자비 등록금 납부로 중복등록이 되지 않도록 유의

 

등록금대출 실행을 희망하는 ˙편입생은 합격자발표 이후에 등록기간에 대출 실행(미등록시 실행 불가)

 

학자금대출이 있으면 등록금 반환 사유(휴학, 자퇴, 등록포기 및 취소) 발생 시, 국가장학금 또는 교내외장학금 등을 지급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우선 상환

 

 

생활비 대출을 위한 교내 학사 및 수납정보 업로드 일정 업로드 다음 날부터 가능(주말제외)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및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학번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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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등록금 대출 실행기간) (등록기간은 등록공지를 반드시 확인)

 

정규(신편입,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 2022. 8. 1.() ~ 8. 4.()

 

추가(신편입생) : 2022. 8. 10.() ~ 8. 12.()

 

최종(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 2022. 8. 19.() ~ 8. 24.()

 

최종(편입생(미달학과),예비합격자(초과학과) : 2022. 8. 22.() ~ 8. 24.()

 

정원초과 학과는 추가 납부기간(2022.8.12.)까지만 가능

 

 

 

업로드 대상자 참고사항

 

학사정보는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함으로 대상자 마다 다른 차수에서 생활비대출이 실행될 수 있음 업로드 다음날부터 가능

 

한국장학재단에 학사 및 수납정보를 제공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학사일정이 종료된 이후이어야 하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감면 및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2022.7.22.() 제공되는 학사정보에는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신청, 졸업학점인정(프라임 취득 학점 합산(729일 합산)) 및 졸업유보 승인(729일 승인)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제외되는 대상이 있음을 알림

 

2022.7.21.() 학사정보 제공 제외대상자 : 재학생 우선감면 및 대출신청자 중 총 취득학점 118학점(포함) 이상 대상자

 

- 제외대상자는 수강신청 완료 및 학사일정 종료 후에 실행이 가능하니 학사수납 등록 예정 일자참고

 

문의 학생과 3668-4171/4172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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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학재단 신청실행 및 방법

 

 

주의사항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9시부터 24시 가지 신청 가능(,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마감)

 

-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 기한 내 가능(반드시 교내 등록기간을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2.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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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격요건 및 등록 확인

 

등록금 납부 여부에 따른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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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50만원)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에 대한 등록 확인

 

생활비대출 이후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기준에 따른 대학 미등록 시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미등록 사유별 상환기준은 매 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대출 제한 이후 대학 등록정보 발견 또는 생활비 대출금 전액 상환 시 학자금대출 제한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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