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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나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교육보호자 장학 추가접수 안내

 

 

우리대학은 교육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22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추가 장학(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교육보호자) 학비감면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확인 후 해당 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1. 대상

 

·편입생, 재입학생(재학생, 복학생 신청 불가): 입학 첫 학기는 성적에 상관없이 면제(두 번째 학기부터는 재학생 자격 기준 적용)

 

교육보호자는 재학생 신규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수업료 95% 감면

- 장학금액: (계열) 326,610(계열) 347,510(계열) 359,860

- 등록금액: (계열) 17,190(계열) 18,290(계열) 18,940

 

차상위계층: 수업료 90% 감면

- 장학금액: (계열) 309,420(계열) 329,220(계열) 340,920

- 등록금액: (계열) 34,380(계열) 36,580(계열) 37,880

 

교육보호자: 등록금 전액

 

2022학년도 등록금액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 될 수 있음

 

- 계열Ⅰ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Ⅱ ☞ ,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과학,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 계열Ⅲ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3. 장학 및 등록금 반환 신청

 

기간: 2022. 8. 25.() 09:00 ~ 9. 5.() 18:00

 

신청방법(1)

 

1) 온라인 신청: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증빙서류, 등록금 반환 신청서 등록)

 

경로: 나의정보-종합 신청정보-등록/장학-장학명 클릭(매뉴얼 참고)

 

2)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지역대학으로 방문·등기우편 제출

 

* 서식 다운: 공지하단 붙임 혹은 홈페이지(로그인나의정보학생서식장학금)

 

이메일, Fax 불가, 등기우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는 서류발급일이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원본을 제출 또는 업로드 (, 아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에서 사본으로 명시된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 가능)

 

자비로 등록금 선 납부 후, 장학생 선발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반드시 제출

 

 

4. 장학 선발 및 감면 금액 확인(9.7.() 이후 조회 가능)

 

선발: 홈페이지 로그인 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학사종합정보-장학

 

감면: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정보-등록-등록대상자 관리

 

 

5-1. 나눔장학 증빙서류

 

기초수급자(수급자와 관계에 따라 아래 중 택 1)

 

- 본인이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

 

수급자증명서면 수급자구분(의료, 주거, 교육 등)과 무관 기초수급자로 인정

 

학비감면 신청서 1(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

 

- 가구원이 수급자

 

가구원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신청자(학생) 기준으로 발급)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학생) 기준으로 발급) 1.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발급처: 주민자치센터/온라인 (www.egov.go.kr)

 

수급자증명서면 수급자구분(의료, 주거, 교육 등)과 무관 기초수급자로 인정

 

학비감면 신청서 1(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

 

 

 

차상위계층(차상위자와 관계에 따라 아래 중 택 1)

 

- 본인이 차상위 계층

 

본인 명의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학비감면 신청서 1(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

 

- 가구원이 차상위 계층

 

가구원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신청자(학생) 기준으로 발급)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학생) 기준으로 발급) 1.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경우 본인 명의만 인정

 

학비감면 신청서 1(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

 

 

5-2. 교육보호장학 요건 및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전몰·순직유족)

 

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시간제 등록생

 

선발방식: 최초 신청 접수 후 선발, 최초 선발 이후 등록 학기 자동 선발

 

재입학생은 재입학 시 재 신청,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신청 필요

 

요건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시간제등록생은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하며 증명서에 시간제 표기

 

- 성적, 수혜횟수에 관계 없이 면제

 

제출서류

 

학비감면 신청서 1(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

 

 

. 국가유공자 손·자녀

 

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시간제 등록생

 

선발방식: 최초 신청 접수 후 선발, 최초 선발 이후 등록 학기 자동 선발

 

재입학생은 재입학 시 재 신청,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신청 필요

 

1회에 한하여 장학수혜 포기 신청 가능. 포기 후 재신청 불가

 

요건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불가능

 

시간제등록생은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하며 증명서에 시간제 표기

 

·자녀는 보훈관계법령상 대학수업료 지원대상자만 해당하며, 자격 여부는 보훈청에 본인이 확인 가능

 

- (성적)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F학점 포함)

 

·편입생 첫 학기에는 성적 무관 면제

 

재학·복학·재입학·시간제 등록생은 최종 등록학기 성적 적용

 

성적이 평점평균 1.6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장학혜택 없이 수혜 횟수 차감

 

- (학사) 정규학기* 이내 지원(초과학기 지원 불가)

 

* 1학년 입학-8개 학기까지, 2학년 입학-6개 학기까지, 3학년 입학-4개 학기까지

 

- (횟수) 타 대학 수혜 횟수 포함 8회 제한

 

최초 입학이 2010학년도 이전이며 재입학 없이 학적을 유지하는 경우 횟수 제한 미적용. , 2011학년도 이후 재입학하면 재입학 시점부터 횟수 차감

 

시간제는 누적 신청 학점 168학점까지 지원

 

제출서류

 

학비감면 신청서 1(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

 

<교육지원대상자 및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적용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 본인

 

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요건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성적 관계 없이 면제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내 8학기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제외

 

제출서류

 

학비감면 신청서 1(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통일부, 지자체) 1.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

 

6. 문의

 

지역대학, 대학 대표번호: 1577-9995, 학생과 장학복지팀: 02-3668-4171

 

 

 

 

2022. 8.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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