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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한시적 결시인정 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결시사유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 온라인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대상 과목: 출석수업대체시험‧기말시험 대상 교과목
2.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결시 신청하고 [붙임]에서 정하고 있는 제출 증빙서류 온라인 업로드
3. 결시사유 인정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붙임-별첨1] 성적상한 미적용, [붙임-별첨2] 성적상한 적용(최대 B+)
※ 중간평가(중간과제물·출석수업대체과제물·출석(화상강의)맞춤형평가·출석수업대체시험)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붙임-별첨2] 의 사유로 기말시험 결시 신청 불가
4. 시험결시자의 성적인정
가. 출석수업대체시험 결시승인자: 기말시험 성적을 환산하여 적용하되, 평가결과 최고점을 B+(89점) 이하로 제한
※ 단, [붙임-별첨1]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성적 상한(B+) 제한 없음
나. 기말시험 결시승인자: 기말결시자 추가 과제물시험 성적으로 성적 부여하되,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중간평가 성적을 포함하여 최고점을 B+(89점) 이하로 제한
※ 단, [붙임-별첨1]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성적 상한(B+) 제한 없음
5. 결시자인정 신청기간
가. 출석수업대체시험 결시자인정 신청기간 : 11월 초중순 공지예정
나. 기말시험 결시자 인정신청 기간 및 과제명 공지 : 11월 하순 공지예정
6. 기타사항
가.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인정 결시인정 범위 외에 일반 결시인정 범위(사망, 각종사고 등)는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처리 계획 공고 시 안내 예정
나. “해외체류자”는 해외출장(파견), 해외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해외거주자인 경우에만 결시인정이 가능하며, 2022학년도 1학기와 달리 성적상한 제한 적용되기 때문에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모두 결시 인정 불가(둘 중 하나의 시험만 결시인정 가능)
다. 기말시험 결시자는 성적우수장학 및 학생후생복지장학 선발대상에서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