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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대체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안내드립니다.
지난 학기까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한시적 인정범위(성적상한 B+ 제한 미적용)
2) 각종시험 결시인정 기준 ※ 성적상한 제한(B+) 적용
두 가지 기준의 결시 사유를 인정 하였습니다.
이 중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한시적 인정범위로 인정되는 건(성적상한 B+ 제한 미적용)에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해외체류자는 성적상한 B+ 제한 적용되었습니다.
[별첨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한시적 인정범위(성적상한 B+ 제한 적용)
※ 결시신청경로: 학사정보-성적-시험결시자 인정신청(대체시험 또는 기말시험)
성적상한 적용됨에 따라 [별첨2]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체시험 또는 기말시험 둘 중 하나의 시험만 결시 인정 가능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둘 다 결시 불가)
자세한 사항은 학사운영과의 공지를 확인해주시고 학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르면 공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