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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범위 안내 공고〕
※ 각종 시험의 결시사유 인정기준은 첨부파일의 (붙임1) 참조
☞ 각종 시험 결시기준 누락된 부분(⑪ 국가대표의훈련, 국제대회 참가) 업데이트 (2. 14.)
※ 교과목별 중간평가(출석수업, 중간과제물, 대체시험, 대체과제물) 및 기말평가(기말시험, 기말과제물) 유형은 첨부파일의 (붙임2), (붙임3) 참조
1. 근 거
가. 학업성적평가처리규정 제3조(성적의평가)
나.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 제5장(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처리)
2. 신청대상자
가.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대상자 중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의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결시 인정기준 : (별첨1), (별첨2), (별첨3) 참조 - 첨부파일 (붙임1)
※ 출석수업대체과제물 및 기말과제물 제출 교과목은 “결시자 성적인정”에 해당사항 없음
3. 시험 결시자 신청기간 및 성적인정
가. 결시 신청기간
1) 대체시험 신청기간 : 2023. 5. 29.(월) 09:00 ~ 6. 2.(금) 18:00까지
2) 기말시험 신청기간 : 2023. 6. 5.(월) 09:00 ~ 6. 22.(목) 18:00까지
나. 결시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1) 결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해당 학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결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학사정보시스템에 업로드
2) 신청경로 : 학사정보 → 성적 → 시험결시자성적인정처리 → 시험결시자 인정신청(시험 선택: 대체 또는 기말) → 해당과목 및 신청사유 체크 →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첨부파일 (붙임1)의 (별첨1) 코로나 관련 사유는 대체 및 기말시험 결시 신청(승인) 가능
※ 첨부파일 (붙임1)의 (별첨2), (별첨3) 사유의 결시는 대체 및 기말시험 모두 결시 신청(승인) 불가, 특히, 해외체류자는 ① 기말시험 결시로 신청할 경우 출석수업(오프라인 수업), 대체시험 교과목은 중간과제물, 출석수업(온라인)이나 대체과제물인 교과목으로 수강 변경 검토, ② 대체시험 결시로 신청할 경우 기말평가유형이 기말과제물인 교과목으로 수강 변경 검토
☞ 추가 수강신청 기간에 교과목별 평가유형 확인 후 수강 변경 가능
※ 중증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학우는 시험응시가 우선이고 대독 ․ 대필 등 불가피하게 시험응시가 불가한 경우 지역대학에 별도로 신청하여 결시 처리
다. 승인처리 : 지역대학 시험담당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처리
※ 증빙서류 제출 완료 후 결시 신청 화면에서 “처리상태” 확인 가능
- 접수 : 결시 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
- 서류보완 : 지역대학 시험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 승인불허 : 지역대학 시험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했으나 결시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반려한 경우
라. 성적인정
1) 결시 사유별 최고점(B+) 제한 적용 여부
가) 첨부파일 (붙임1) - (별첨1) 사유 결시 : 미적용 – 성적 상한 제한 없음
나) 첨부파일 (붙임1) - (별첨2), (별첨3) 사유 결시 : 적용 – 성적 상한 제한 있음
2) 성적인정 방법
가) 대체시험 결시 : 형성평가 + 기말평가*성적 환산하여 적용
나) 기말시험 결시 : 형성평가 + 중간평가**+ 기말추가시험(과제물) 성적 반영
* 기말평가 : 기말시험(출석 온라인시험) 또는 기말과제물
** 중간평가 : 출석수업시험(맞춤형평가, 과제물 등), 중간과제물, 출석수업대체평가(대체시험 또는 대체과제물)
【결시 사유별 성적인정 방법】
4. 한시적 결시사유 인정범위
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한시적 결시사유를 2023학년 1학기에도 연장하여 인정 및 일부 변경
나. 한시적 결시사유 인정범위 : 전년대비 비교
※ 병원 및 선별진료서 등에서 코로나 검진 업무는 별첨3의 기준에 따라 결시사유 인정
※ 해외체류자(해외출장, 파견 / 해외시민권, 영주권자 등 해외거주자)에 대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한시적 결시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성적 상한 적용으로 (별첨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시험 또는 기말시험 중 하나의 시험만 결시 인정
☞ 대체시험과 기말시험 모두 결시 불가(하나만 결시 인정)하므로 평가유형에 따른 수강 변경 필요
※ 시험당일 본인의 자가진단 검사로 양성판정으로 미응시하고 익일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한시적 결시사유로 인정
다. 기타사항
1)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처리 계획 수립 후 재안내 예정
2) 해외체류자는 해외출장(파견), 해외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해외거주자인 경우에만 결시 인정이 가능하며, 성적 상한 제한(B+)이 적용되므로
대체시험과 기말시험 모두 결시 인정 불가 (※ 둘 중 하나의 시험만 결시인정 가능)
※ 해외체류자가 기말시험 결시인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평가(온라인 출석수업을 수강하고 출석수업의 맞춤형평가 또는 과제물 / 중간과제물 / 대체시험 / 대체과제물) 응시해야 함
※ 수업유형을 <대체>로 변경하여 대체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면 기말시험 결시 인정 불가
※ 대체시험으로 변경했으나 대체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해외체류자는 "온라인 출석수업"으로 변경하여 출석수업 수강(단, 수업유형이 "오프라인 출석수업"인 경우에는 정해진 일자와 장소에 직접 출석해야 함) 또는 중간과제물 교과목으로 수강 변경 검토
※ 대체시험을 결시 신청한 경우 기말평가는 기말과제물인 교과목으로 수강 변경 검토
☞ 추가 수강신청 기간에 평가유형 확인 후 수강신청 변경 가능
3) 기말시험 결시자는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생후생복지 장학 선발에 기말결시 성적은 반영되지 않음
※ 평가유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간평가 및 기말평가 유형에 대한 공지사항 내용을 확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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