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장학(학비감면) 신규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등록일 2023.07.24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장학 신규 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 확인 후 해당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신청기간: 2023. 7. 31.(월) 09:30 ~ 8. 3.(목) 18:00
❍ 신청대상: 재학생(기존 미신청자), 재입학생, 신편입생, 시간제 등록생(국가유공자만 해당)
※ 기존 신청자는 등록한 학기에 성적 등 요건에 따라 자동 선발/탈락되므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제적(자퇴) 후 재입학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시간제 등록생은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하며 매 학기 신청 필요
❍ 감면내용: 등록금 고지서 감면 처리(2차 등록금 납부 기간)
❍ 신청방법(택1)
구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경로: 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등록/장학⇒교육보호자장학 신청 - 제출서류: 증빙서류(“제출서류 파일등록”에서 증빙서류 업로드(매뉴얼 참고)) |
오프라인 신청 | ❍ 소속 지역대학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교육보호장학 학비감면신청서, 증빙서류 ※ 서식 경로: 공지 하단 붙임 혹은 홈페이지(로그인⇒나의정보⇒학생서식⇒장학금) ※ 등기우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및 Fax 신청 불가 |
※ 신청조회: 홈페이지–학사정보–장학–장학생신청 결과조회
2. 장학 유형별
선발요건 등 | 증빙서류 | |
국가 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전몰,순직 유족)>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보훈청) ❍ 재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시간제 등록생 ❍ 성적, 학기, 수혜횟수 등 상관 없이 면제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시간제는 증명서에 “시간제” 표기 |
<(손)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보훈청) ❍【성적】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시간제 등록생: 최종 학기 F학점을 포함한 평점 평균이 1.6 이상인 자 - 신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제한 없음 ❍【학사】정규학기 이내 지원(초과학기 불가) - 1학년 입학: 8개 학기 - 2학년 입학: 6개 학기 - 3학년 입학: 4개 학기 - 시간제 등록생: 누적 신청학점 168학점까지 ❍【횟수】타 대학 수혜 횟수 포함 8회 제한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 시간제는 증명서에 “시간제” 표기 |
|
북한이탈 주민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통일부, 지자체)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자 제외 ❍【성적】 제한 없음 ❍【횟수】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 내 8학기 지원 (타 대학에서 받은 수혜횟수 포함)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세부 내용
※ 증빙서류는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또는 업로드
3. 감면내용: 수업료 전액 감면
4. 처리절차
신청기간 | ⇒ | 1차 등록기간 | ⇒ | 선발 및 감면처리 | ⇒ | 2차 등록기간 |
학생: 신청 | 학생: 납부 금지 | 학교 | 학생: “0원” 등록 | |||
7.31. ~ 8.3. | 7.31. ~ 8.3. | 접수 이후 | 신편입생: 8.9. ~ 8.11. 재학생,재입학생: 8.18.~8.23. |
❍ 장학 선발 후 감면처리된 고지서로 2차 등록기간에 납부
- 장학신청 접수 후 변경된 고지서로는 1차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불가
- 등록금을 1차 등록기간에 이미 납부한 경우, 등록금 반환신청 해야 함
※ 등록금 반환신청 기간: 2023. 8. 24. ~ 9. 4. 예정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안내)
5. 유의사항
<성적 관련>
❍ 장학 선발을 위한 성적 요건은 재이수 교과목도 학점 및 평점 평균에 포함하여 산출
❍ 국가유공자 (손)자녀의 경우 성적이 평점 평균 1.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장학 혜택 없이 수혜횟수 차감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3항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2호) 제11조(대학등의 면제기간 및 적용) 제4항제2호
<장학 수혜>
❍ 교육보호자는 1회 신청으로 자동 수혜가 적용되어 매 학기 신청할 필요 없음
❍ “0원”으로 정정 발급 받은 등록금 고지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처리 또는 은행 수납처리(자율경비 납부자)를 해야 등록 됨
❍ 해당학기 휴학 예정자도 ‘등록 후 휴학·휴학 유보 선택’하여야 장학금 수혜 및 유보금 복학 가능(미등록 시 장학 혜택 소멸)
<기타>
❍ 신청 기간(대학의 수업료 납부기한) 이후 신청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면제 가능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5항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2호) 제10조(대학등의 수업료등 면제 시점)
❍ 타 대학과 방송대 등록금 중복 수혜는 불가함(이중학적 금지)
❍ 타 법령에 의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
- 수혜횟수 초과, 초과학기 미지원인 경우에 한해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6. 선발 여부 확인
❍ 장학확인: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학사종합정보-장학」
❍ 등록금 변경 확인: 홈페이지 로그인→「학사정보-등록-등록대상자 관리」
7. 문의
❍ 지역대학(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물 참고)
❍ 대학 대표번호: 1577-9995, 학생과 장학복지팀: 02-3668-4171
2023. 7.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