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입학해서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생각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딸 수 있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혹시 이것도 필수과목 선택과목이 있나요?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교육학과 입학해서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생각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딸 수 있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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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kuksiwon.or.kr)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교육학과에서 연계되는 과목은 없으며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해야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현장실습을 해야 자격증을 발급 받으며 나이, 성별, 학력, 경력등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지정된 교육시간은 전체 320시간(2024년 1월 1일 개정)으로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등 자격증이 있으면 교육시간이 줄어듭니다.
2008년 노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재가센터와 요양원등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곳에서 근무하면 시급제로 계약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시급은 최저시급 입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사례 입니다. 근로계약을 하루때 2년전 시급 12,000원으로 계약하고 근무했는데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실제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스마트장기요양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으로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일을 시작하면서 출근 시간을 태그하고 일을 마친후 다시 태그 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시스템이며 재가센터는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더군요.
저는 60대 초반 입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치매전문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어 경도인지장애 등급을 받은 5급 어르신댁 방문요양을 했는데 인지자극활동 프로그램으로 어르신과 인지자극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 활동지를 방문한 날짜 마다 재가센터에 제출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 어르신은 프로그램에 응하지 않고 허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하며 방문할 때 마다 누워 계시고 화장실청소, 유리창 청소외 다양한 집안 일을 해달라고 요구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재가센터에 요양보호사를 트집잡아 바꿔달라고 해서 4~5차례 요양보호사를 교체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3급 치매 어르신댁 방문요양을 했는데 할머니는 망상, 환각등 치매 정도가 심하고 할아버지는 80대 후반이며 할머니께서 치매가 심해 집안 일을 전혀 하지 못하므로 할아버지 식사와 빨래등 수발을 같이 하는데 할아버지는 등급을 받지 않았지만 치매 증세가 있고 금시계가 없어졌다 하시거나 식재료를 준비하지 않고 새콤달콤하게 나물을 무쳐달라 하거나 매콤한 음식을 해달라고 하니 재료있으면 해드릴 수 있지만 준비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 난감합니다. 할머니는 이동식변기에 용변을 볼 때 매번 실수하셔서 주위에 배설물이 흘리므로 실수한 배설물을 치우는데 닦고 청소하면서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면 문을 열지 못하게 해서 집안에 냄새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옷장, 이불장에 있는 옷과 이불, 물건들을 모두 꺼내 늘어놓는 증세가 있어 정리를 해도 끝이 없으며 할아버지는 새벽 3시, 새벽5시등 수시로 전화를 해서 요구사항을 말씀하시고 우리 애들은 내가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고 저에게 화를 내거나 트집을 잡는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은 할아버지는 돌봄의 대상자가 아니지만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수발을 함께 해야하니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할아버지의 증세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면 "우리 아버지 성격이 유별나서 원래 그렇다" 라고 말하며 가볍게 넘기고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직접 돌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계속 그만두고 바뀌어도 우리 아버지 성격이 별나서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대처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재가방문 으로 이동할 때 자가운전이 대부분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통비 또는 유류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비로 해결합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치매어르신 돌봄을 하며 자비로 유류비를 충당하는 것은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해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격증 보유자는 많으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이유로 요양보호사, 치매전문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일은 그만 두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어서 요양보호사를 파출부, 식모, 집안에서 부리던 머슴 으로 취급하는 사례가 많으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이 어르신돌봄으로 자신의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사람으로 천시하며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장기요양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취득하기 보다 자신의 가족요양 돌봄에 활용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분들이 제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