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0년에 방송대 졸업 (교육관련학과는 아니예요) 했구요.
작년에 방송대 다시 편입해서 내년에 4학년이거든요.
그러면 평생교육사2급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구법(필수7과목, 선택3과목, 실습3주) 적용대상인가요?
제가 2000년에 방송대 졸업 (교육관련학과는 아니예요) 했구요.
작년에 방송대 다시 편입해서 내년에 4학년이거든요.
그러면 평생교육사2급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구법(필수7과목, 선택3과목, 실습3주) 적용대상인가요?
학번은 의미가 없구요, 08년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유무입니다.
- https://c-knou.com/socialwelfare/1273659#comment_1274178
구법대상자가 되면 매우 좋은 것이 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슬습을 하셔야 합니다. 대신 면제 조건도 있구요.
관심있으시면 위의 댓글 위, 아래 쭈욱 읽어보세요.
1992년에 교육사회, 교육심리를 이수했는데요. 그러면 구법 적용대상이라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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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문의글 쓰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물어보셔도 되구요, 전화로 문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