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내와 해외 간 소속지역 변경 일정
1. 3개월 거주요건: 최소 2025. 4. 1.부터는 해외 거주
- 국내입학생이 해외거주학생을 신청하면서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로 증빙하는 경우 4. 1. 이후 국내입국 이력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해외 거주
2. 신청기간: 2025. 7. 1.(화) 9:30 ~ 7. 7.(월) 18:00(추가기간 미운영)
3. 서류확인기간: 2025. 7. 1.(화) ~ 7. 11.(금)
- 직원 권한으로 서류보완 불가능
4. 지역변경일자: 2025. 7. 11.(금)
5. 지역변경확인: 2025. 7. 14.(월)~
Ⅱ 소속지역 변경 신청·승인
1. 신청·수정
가. 신청·수정 방법: 신청기간 동안 학생이 직접 우리대학 학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수정
나. 증빙서류 제출 방법: 국내소속지역 입학생이 해외소속지역을 희망할 경우만 신청기간 동안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등록
다. 서류처리상태 별 수정방법
1) 담당자가 서류처리 전: 기존 신청내역과 증빙서류 수정, 삭제
2) 담당자가 서류취소․반려 후: 기존 신청내역은 종결되므로 새로 신청
라. 신청·수정경로(PC만 가능): 학사정보-수업/시험-소속지역대학변경(해외거주학생)
2-1. 신청요건(공통)
가. 대상
1) 소속지역대학변경 희망자(최초입학지역으로 복귀 희망자 포함)
2) 해외소속지역대학유지(국내입학생이 해외거주 자격 연장) 희망자
나. 학적: 재학생·휴학생·2025학년도 2학기 재입학 예정자
1)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대상 아님
2) 제적생 모두 신청은 가능하지만 2025학년도 2학기 재입학승인자만 소속지역대학 변경 반영 ➜ 재입학 승인 예정일자(2025. 7. 10.예정)
다. 학과(전공)
1) 국내소속지역대학을 희망할 경우: 모든 학과·전공
2) 해외소속지역대학을 희망할 경우: 제1전공과 제2전공 학과․전공이 해외거주학생의 입학이 제한된 학과․전공 제외 모든 학과·전공
❍ 해외소속지역대학으로 변경이 불가한 학과, 전공: 사회복지학과, 식품영양학 전공, 유아교육과
❍ 생활과학부 식품창업 마이크로전공자는 해외소속지역으로 변경 가능
➜ 해외소속으로 식품영양학전공 개설교과목 수강은 불가
2-2. 신청요건(거주증빙 필요자)
가. 대상: 국내소속지역대학 입학생이 해외소속지역대학 희망시만 해당
1) 최초입학 시 국내지역대학소속인 학생이 해외지역대학소속으로 변경 희망 시
2) 최초입학 시 국내지역대학소속인 학생이 해외지역대학으로 변경 후 해외지역대학소속 자격 연장을 희망하는 매 학기마다
나. 거주요건: 최소 4월 1일*부터는 해외 거주중인 자
* 해외거주 기준일: 신청이 속한 달(7월)로부터 3개월 전 월(4월) 1일
다. 유의사항: 매 학기 변경신청이나 증빙서류제출 미비 시
1) 신청시점 기준 국내소속지역 학생이 해외거주 증빙 미비시: 기존 국내 소속지역으로 잔류
2) 신청시점 기준 해외소속지역 학생이 해외소속지역 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연장증빙 미비시: 서울지역 담당자가 서울지역대학(국내)으로 소속 일괄 변경 처리
3. 해외거주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거주증빙 필요자만)
가. 발급기준일: 신청 개시일(2025년 7월 1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나. 서류 종류「별첨2 참고」
다. 외국어서류진위확인「별첨1 참고」: 증빙서류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며, 온라인 신청 시 자체 번역 후 내용이 일치한다는 진위확인 동의화면에서 ‘동의’ 선택(서류가 거짓이면 불이익 감수 동의)
Ⅲ 신청 처리 상태
1. 서류확인: 신청․서류 확인 후 지역대학 변경 전 상태
2. 서류반려: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경로에 반려사유와 보완방법을 안내하므로 반드시 “서류확인”이 될 때까지 처리 상태 확인 필요
❍ 반려 시 기존 신청 건은 반려 종결 처리되어 학생이 수정 불가하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신청해야 함
Ⅳ 해외소속지역대학 소속 대상 학사 운영
1. 수강: 해외거주지역 신·편입학생과 동일하게 수강교과목 제한, 사회봉사활동 불가, 계절수업 불가
※ 사복 연계전공자: 실습교과목 관련 불가하나, 학생 공지 내용에는 제외
2. 평가: 출석수업(대면)·시험장응시기말평가는 과제물로 대체
3. 장학: 장학 선발 대상에서 제외
2025. 3.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