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실습 사후평가회(필참) 안내
- 자신의 소속지역대학의 사후평가회 일정과 장소를 확인(지역대학 마다 일정 상이함)
- 보육실습 사후평가회 참석은 필수이며, 불참시 보육실습 최종 점수에서 5점 감점됨
- 출석 확인을 위해 입실 전 출석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함
- 참석 현장에서 보육실습 사후평가회 자기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후평가회는 본인 소속지역대학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보육실습 사후평가회 일정
지역 |
사후평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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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과제물 제출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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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수⋅북부 |
2025.6.10.(화) 19:00 |
서울지역대학(성수) 502호 |
2025.6.10.(화) 21:00 ~ 6.12.(목) 23:59 |
남부⋅서부 |
2025.6.12.(목) 19:00 |
남부학습센터 306호 |
2025.6.12.(목) 21:00 ~ 6.14.(토)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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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5.5.28.(수) 19:00 | 경기지역대학 5층 505호 |
2025.5.28.(수)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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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2025.5.26.(월) 19:00 |
인천지역대학 206호 |
2025.5.26.(월) 21:00 ~ 5.28.(수)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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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2025.5.28.(수) 19:00 | 충북지역대학 310호 |
2025.5.28.(수)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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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
2025.5.18.(일) 15:00 |
광주전남지역대학 408호 |
2025.5.18(일) 21:00 ~ 5.20.(화)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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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 |
2025.5.29.(목) 19:00 |
대전충남지역대학 308호 |
2025.5.29.(목) 21:00 ~ 5.31.(토)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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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원주 |
2025.6.10.(화) 18:30 | 강원지역대학(춘천) 204호 |
2025.6.10.(화) 20:30 |
강릉 |
강원지역대학(춘천) 207호 | |||
전북 |
2025.5.22.(목) 19:00 | 전북지역대학 101호 |
2025.5.22.(목)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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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
2025.5.27.(화) 19:00 | 대구경북지역대학 502호 |
2025.5.27.(화) 21:00 ~ 5.29.(목)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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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창원 |
2025.5.23.(금) 19:00 | 경남지역대학 302호 |
2025.5.23.(금)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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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2025.5.22.(목) 19:00 | 부산지역대학 409호 |
2025.5.22.(목) 21:00 ~ 5.24.(토)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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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2025.5.29.(목) 14:00 | 울산지역대학 304호 |
2025.5.29.(목)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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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2025.5.28.(수) 19:00 |
제주지역대학 107호 |
2025.5.28.(수) 21:00 ~ 5.30.(금) 23:59 |
3. 보육실습 사후평가회 자기평가 보고서 제출 안내
- 보육실습 사후평가회 참석은 필수이며, 불참시 보육실습 최종 점수에서 5점 감점됨
* 사후평가회 현장 참석시 별도로 과제물 링크를 통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됨(현장에서 제출)
- 불참자의 경우 소속지역대학의 과제물 제출 기한 내 과제물 제출시 최대 3점까지 반영
1) 보고서 양식 및 제출 방법
- 사후평가회에 참석할 경우 출석 확인을 위해 입실 전 출석부에 반드시 서명, 보육실습 사후평가회 자기평가 보고서(2부)를 현장에서 제출
※ 사후평가회 시작 전 보육실습 사후평가회 자기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출력. 일지 책자 부록에도 첨부되어 있음)
- 사후평가회에 불참할 경우 구글 설문지로 제출합니다.
※ 각 지역대학의 사후평가회 진행 날짜가 달라 보육실습 사후평가회 과제물 제출 기간도 상이합니다. 소속지역대학의 제출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제출한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제물 링크: https://forms.gle/DokD26RJHM6n9YR7A
* 주소를 복사하여 인터넷 창에 붙여넣기
* 성명, 학번, 이메일 주소, 소속 지역대학 등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실 경우 재제출하되, '재제출입니까?'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기 (성명, 학번, 이메일 주소, 소속 지역대학 외에는 수정 지양)
* 과제물 제출이 완료되면,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제출 완료 메일이 발송됨. 학기 말 실습 점수가 부여될 때까지 해당 메일을 잘 보관하기
※ 제출 버튼을 눌렀다면 제출이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개별적인 제출 확인은 어렵습니다.
※ 제출 기간 내 1인 1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재제출이 1회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은 수정하지 못하므로 인적사항을 신중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사후평가회 참석 및 보육실습 사후평가회 자기평가 보고서 점수
- 실습 지도교수가 보육실습 사후평가회 자기평가 보고서 확인 후 최종 점수를 부여합니다.
- 사후평가회 불참석하고 보육실습 사후평가회 자기평가 보고서(과제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점이 감점됩니다.
- 사후평가회 불참자 중 보육실습 사후평가회 자기평가 보고서(과제물)를 제출한 경우 최대 3점까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속지역대학의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제출서류◀
서류 |
내용 |
양식 위치 |
1. 보육실습일지 |
- |
- |
2. 보육실습 평가서 |
⋅ 실습기관에서 받은 인비 처리된 평가서 ⋅ 실습기관의 사정상 등기우편 처리가 가능하나, 제출 기간 내에 제출되도록 유의 |
실습일지 부록 |
3. 보육실습비 영수증 |
⋅ 실습기관에서 받은 영수증 |
|
4. (기간) 변경 사유서 및 증빙 서류 |
⋅ 변경이 있었던 경우만 해당(예: 병가 또는 근로자의 날 등) |
- |
5. 사후평가회 보고서 |
⋅ 자기평가 보고서(총 2부) |
실습일지 부록 (사후평가회 날 제출) |
★ 모든 서류는 ‘보육실습일지’ 내에 부착(클립처리 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습기간 변경 사유서는 반드시 반환 기간 내에 반환 받아 자격증 신청 전까지 본인이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을 위해 개인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
서류 |
내용 |
1. 보육실습 확인서 |
⋅ 학과장 직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직인 받을시 보육실습 교과목 학점이 B 이상으로 기재된 성적증명서 첨부 必) |
2. 변경 사유서 및 증빙서류 |
⋅ 변경이 있었던 경우만 해당 |
3.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인가증 사본/방과후과정 운영 확인서 |
⋅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실습한 경우만 해당 |
4. 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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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증빙서류 |
⋅ 병가로 인한 결석(결석한 당일의 진료확인서 원본, 출근부(원본대조필)), 근로자의 날 실습자 등 해당자만 |
★ 위 서류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 개인이 잘 보관하고 있다가 졸업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학과장 직인 받는 방법
① 보육실습 교과목 학점이 B 이상으로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는다.
② 보육실습확인서, 성적증명서, 변경 사유서 및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수 제출)를 가지고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인을 받는다.
(우편 신청 상세내용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홈페이지-자격증-보육교사–공지사항‘보육실습확인서 학과장 직인 받는 방법(2025학년도 기준)’]확인)
★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실습기관 |
서류 |
비고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집에서 실습 |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보육실습 확인서 원본 - 사진파일 - 자격증 발급신청서 - 대면교과목 확인서 |
* 보육실습확인서 상 실습 지도교사 동일 실습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내용 체크 필수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대면교과목확인서(2017년 1월 1일 이후 대면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인 경우): 인터넷 증명발급에서 발급 가능 *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집 |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보육실습 확인서 원본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인가서) 사본 - 방과후 과정 운영 확인서 (※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 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 사진파일 - 자격증 발급신청서 - 대면교과목 확인서 |
* 보육실습확인서 상 실습 지도교사 동일 실습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 내용 체크 / 기관 종류에 방과후과정 유치원 기재 필수 * 인가증(인가서)이 없는 국공립유치원인 경우 방과후과정 운영 확인서로 갈음 가능(최초 인가 연월일, 보육정원, 방과후과정 운영 시점 기록必) *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출 |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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