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아직도 실습시간 나누어 받을수 있을까요?
예전 시행령 120시간일때는 2~3회에 재학생일떄 졸업 후에 나누어 받는거 인정 되었던데
아직도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야간에 실습 가능한 이주민교육센터가 있어서 2학기때 실습을 할말 고민중입니다.
실습은 좀 길게 해도 학기종료전에만 실습 마감 하면 되는걸까요?
만약에 한다면 8월말시작 ~11월말 종료 이렇게요
일과 병행 해야 하는터라 ㅠ-ㅠ 무리했다가 둘다 망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 ;;;
(야간에 월수금만 4시간씩 할까 하거든요-실습기관 허락시)
졸업유보를 해? 말아?! ㅠ-ㅠ
구법과 현행법은 여기 잘 정리되어 있네요.
↓https://lledu.nile.or.kr/practice/info
평생교육사 자격을 관장하는 곳이니 정확한 내용이겠구요.
아마도 모든 사항은 구법대상자만 가능한 걸로 보이네요.
전적대에서 교직이수라도 할걸 생각이 강하게 들긴 했네요. (그러면 아마도 구법 대상이 되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