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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5년도 제33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정과 서류제출기간을 꼭! 확인 하신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66
1. 주요 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 2025. 7. 14.(월) ~ 7. 18.(금)
- 필기시험 시행 : 2025. 8. 23.(토)
- 필기 합격예정자 발표 : 2025. 9. 24.(수)
- 응시자격 및 필기면제 서류 제출 및 심사 : 2025. 9. 24.(수) ~ 10. 14.(화)
- 필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1.5.(수)
- 면접시험 원서접수 : 2025. 11. 17.(월) ~ 11. 21.(금)
- 면접시험 시행 : 2025. 12. 8.(월) ~ 12. 13.(토)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31.(수)
※ 필기시험 면제대상자는 서류심사 기간에 면제서류(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고 면접시험에 접수·응시할 수 없음.
- 서류제출기간 : 25. 9. 24. ~ 10. 14. (필기면제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 합격자가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응시자격 불충족으로 확인되면 합격사실이 무효가 됨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선착순에 따라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졸업예정자의 서류 제출시기 변경 및 제출서류 간소화 (2023년도 제31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부터)
- 졸업예정자도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와 전공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확인 서류 제출은 생략됨
○ 기존 :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 2차 서류제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결과발표
○ 변경 : 서류제출(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3.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변경사항 안내('27. 1. 1. 시행)
○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 및 면접시험 폐지 → 서류심사로 대체
- 2급 취득에 필요한 검정과목「청소년기관현장실습」을 추가(총 9개 과목* 이수 필수)하고, 검정과목당 이수학점은 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으로 함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또는 청소년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청소년문제, 청소년기관현장실습(130시간 이상)
- (전문)학사 학위 취득+2급 취득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모두 이수(전공여부 무관) 후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성적표 등) 제출 및 승인 완료 시 2급 합격자로 결정
4. 문의사항
산업인력공단: 1644-8000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02-3668-4400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관련하여 반드시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신 후,
문의사항이 있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1644-8000 으로 먼저 연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