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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학기 출석수업대체 유형 변경】
출석수업대체 : 출석수업 교과목 수강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수업을 받을 수 없어
해당 교과목의 평가 방법을 시험 또는 과제물로 평가받는 제도
※ 개설교과목별 평가유형(시험 또는 과제물)은 [붙임] 참조
출석수업유형변경 신청기간 : 2025. 7. 17.(목) 09:30 ~ 11. 17.(월) 18:00
※ 출석수업유형변경(출석 ⇨ 대체)을 기간 내 신청 - 유형 변경 여부 “반드시” 확인
1. 신청대상
2025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 수강신청자 중 출석수업을 수강할 수 없어 출석수업대체(시험 또는 과제물)로 유형 변경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
※ 출석수업평가에 이미 응시한 경우, 출석수업유형변경(출석 ⇨ 대체)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 2025. 7. 17.(목) 09:30 ~ 11. 17.(월) 18:00까지
※ 출석수업유형(출석 ⇨ 대체)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대체시험 응시 및 과제물 제출 불가
※ 출석수업유형(출석 ⇨ 대체) 변경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추가 변경 기간 없음)
3. 신청방법
4. 출석수업 대체시험(예정)일 및 대체과제물(예정) 제출기간 등
5. 유의사항
❍ 출석수업유형변경(출석 ⇨ 대체)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추가 변경기간 없음)은 대체시험에 응시하거나 대체과제물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출석수업유형 변경은 신청 기간 이후에는 절대『변경 불가』하므로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석수업유형변경(3. 신청방법 참조) 기간 내 유형을 변경한 후 출석수업유형 변경 여부 및 개설교과목별 평가유형 구분
(시험 또는 과제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유아교육과 전공과목은 소속 학과와 상관없이 유치원 2급 정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이 있어야 출석수업유형변경(출석 ⇨ 대체)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반드시 지참(대체시험) 및 자격증 사본 첨부(대체과제물)>
※ 출석수업유형변경 시「유치원정교사자격증소지」여부 반드시 체크
※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지정된 대면교과목을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8시간의 출석수업으로 이수해야 함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한 학생만 신청 가능한 교과목≫
❍ 생활과학부(가정복지학 전공) 4학년 2학기에 개설되어 있는『놀이지도』는 대면교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출석수업으로 이수(출석수업유형변경(출석 ⇨ 대체) 불가)해야 합니다.
❍ “서울지역대학(해외거주학생)” 소속 학생이 수강하는 출석수업 교과목의 수업 유형이 ‘대면수업’이거나,
비대면수업을 유형 변경(출석 ⇨ 대체)하는 경우 ‘출석수업대체과제물’로 자동 변경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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