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학생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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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3.자로 16개 기관이 추가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중 '실습 가능 기관 목록(2차 추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 7.25.자로 1개 기관이 추가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중 '실습 가능 기관 목록(2차 추가) 15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수련시설협회 등에서 2025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이 가능하다고 응답 받은 청소년기관목록을 추가로 안내드리니 기관 선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소년기관현장실습 자격 여부(아래 1), 2) 모두 충족), 해당 기관의 실습 조건, 실습자 정원, 실습 기간 등을 학생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실습기관을 섭외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에서 실습의뢰 공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과사무실(02-3668-44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마다 실습비 유무주말 실습 진행 여부실습 가능 인원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실습을 원하는 학우께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실습기관에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실습기관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목록은 단지 참조사항으로아래 1)과 2)를 모두 충족한다면 어떤 청소년기관이든 청소년기관현장실습이 가능합니다.

 

 아래 1), 2)를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실습자가 직접 섭외해야 함

1) 실습 가능 기관

1. 청소년 기본법 2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본부ㆍ지부ㆍ지회를 말한다.)

 2. 청소년 기본법 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 (본부를 말한다)

 3. 청소년 보호법 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청소년복지 지원법 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 청소년복지 지원법 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청소년활동 진흥법 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9. 청소년활동 진흥법 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0. 청소년활동 진흥법 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10조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14. 사회복지사업법 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15.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6. 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17.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18. 초ㆍ중등교육법 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19. 평생교육법 2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0. 아동복지법 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21. 아동복지법 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22. 아동복지법 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3.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생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Wee) 스쿨(Wee) 센터(Wee) 클래스

 24.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학생수련원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5.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6.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실습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함

실습지도자 자격 요건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를 한 사람 또는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현장 업무 경력이 2(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이상인 사람

 

 실습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합니다.

 실습신청 이후에는 실습기간 및 실습기관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실습기간이 유동적인 경우, 실습기관의 승인 하에 실습기간을 8/18(월)~11/21(금)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오리엔테이션 때까지 실제 실습기간을 파악하여 합니다.)

 

<참고>

* 실습기관 문의 시 절차*

1. 문의하려는 기관이 청소년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한다.

2. 기관에 연락하여 먼저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힌다.

3. 청소년기관현장실습에 대해 간략히 설명 후 실습가능여부를 문의한다.

4. 실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방문하여 실습신청서에 직인을 받을 수 있는 일시를 물어본다.

5. 감사인사를 하고 대화를 종료한다. 

 

#청소년기관현장실습

  • profile
    피지오리 2025.07.15 15:27
    비회원은 댓글은 읽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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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미고미gom 2025.07.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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