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이 처음이라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문의 드려봅니다.
학우님들 도와주세요~~
1. 실습 신청 후, 혹시라도 실습처를 구하지 못한 경우
내년도 1학기 현장실습 과목 신청 하지말고, 내년 봄 다시 실습 신청하면 될까요?
(2학기 현장실습 과목 신청)
2. 실습처의 선정 만료 기간이 2025.12.31일 이며, 현재 재 선정 신청 중이라면
실습일을 재 선정 후, 선정 유효 시작 일자 후 부터 실습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 인지요?
3. 실습 기관 신청 시 (1차 : 25년 12월 8일(월) 09:00 ~ 12월 10일(수) 18:00 (12월 20일부터 실습가능))
실습처의 선정 만료기간 및 기간 연장 중의 사항 등이 영향을 끼치는지요.
ex) 실습 기관 신청 시, 기관의 만료 기간 등을 작성하는 문항이 있는지?
혹은 추후 연장 되었을 때 수정 해야하는 지?
현재 컨택 중인 기관에서는 재 선정된 선정확인서 나오게 되면 실습 진행 중
새로운 선정 확인서 발급 해준다고 합니다)
(실습처 만료 기간 관련해서 여러 글이 있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