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법률]과목 중간과제물 작성중인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과제명>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쓰시오.
의 과제를 받게 되어 교재에 나온 그대로 찾아쓰긴 했는데
작성 후 카피킬러에 표절률 검사를 해보니 27%가 나옵니다.(참고문헌에 교재를 적었습니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에 표절 판정시 감점 혹은 무효처리 된다고 적혀있는데...
인데, 정말 책에서 나오는 그대로를 적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혹 가다가 각주를 달아서 참고문헌을 기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27%라면 괜찮을거 같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은는이가 정도 수정해서 작성하시면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