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i-p5gBQdR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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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네요. 역시나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아래 글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도 고가의 신발은 추가적인 조건이 붙을 것 같네요.
"신발의 경우 아무리 책임이 없다고 공고를 해놓아도 식당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물건은 별도로 맡겨두었을 때만 분실 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hnmlawoffice.com/%EB%89%B4%EC%8A%A4%EB%A3%B8/view/13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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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