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전 타학과라서 2과목 정도 법학과 과목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많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시는 선배님들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민법총직, 형법총론, 헌법의 기초, 일반행정법 중 2과목을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며 왜 그런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전 타학과라서 2과목 정도 법학과 과목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많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시는 선배님들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민법총직, 형법총론, 헌법의 기초, 일반행정법 중 2과목을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며 왜 그런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군요... 늦은시간인데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복 4학년인데 4과목은 전공 필수 과목이라서 못빼구요 1과목은 실습과목 ...
그래서 전공만 5과목이구요. 총 7과목 신청가능하니 2과목밖에 안되서요.
법학기초과목을 꼭 듣고 싶은데 2과목을 선택하자니 결정장애가 왔어요 ㅠㅠ
제가 교육계에 있다보니 헌법은 조금 아주 조금 익숙한데 다른 과목들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조언을 구했어요....
인터넷에 형법 과제물을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보자마자 겁먹어서 더 선택이 안되더라구요
정리가 좀 되는거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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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왜 위 4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시려는지 목적이 분명하시면 과목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 행정법이므로 행정법과 헌법의 기초를 같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2. 민법은 헌법의 하위규범이므로 헌법을 통해 민법을 이해한다는 생각에서 민법총칙과 헌법을 같이 배우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