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 5월 12일 인천지역대학까지 가서 상법기초, 채권총론, 근로보호법 등의 1학기 마지막 수업을 듣고 제출했던 과제물 중 상법총론, 채권총론의 과목에서 만점(30점)을 받았고, 상법기초 과제물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법기초에서 물어본 문제를 아래와 같이 2가지였고 문제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교과서와 판례에 나온 일부를 인용해서 나만의 글을써보자 하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1번 사례는 보통약관외에 별도 약정을 맺은 경우에 대한 것이라 관련 판례와 사례, 교과서를 참고해서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하였으나 2번 사례는 을의 상인성이 당연상인 인지 의제상인지 구분이 필요 한 사례였고 사례에서 가게의 임대차만 을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어 저는 당연상인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상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을로 가정하고 작성했습니다.
2번 사례에서 을을 당연상인이라 가정을 한 것은 자기명의, 영업성 그리고 상행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지만 어떤 분은 가게의 임대차가 부인인 병으로 되어있어 당연상인이 아닌 의제 상인이란 말도 있었지만 그냥 제가 판단을 한 대로 과제물을 제출하고 만점(30점)을 받았습니다.
1. 아래 사례를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주세요(15점)
갑 금융회사는 대출고객에게 적용되는 기본약관에서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의 경우에는 갑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출이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홍길동은 갑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약정 에서는 약정 당시 이율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출기간 중, 갑 금융회사가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었다면서 홍길동의 대출금리를 인상하였다.
이 경우 갑 금융회사의 금리인상 효력은 되는지? 또한 인정된다면 혹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혹은 근거)는 무엇인가?
2. 아래 사례를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주세요(15점)
을은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을은 과일가게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과일을 구입하거나 점포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영업을 하는 등의 일을 직접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을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의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을의 부인인 병이다.
이 경우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 상법기초 과제물 캡춰
<그림2> 상법기초 과제물 캡춰
<그림3> 상법기초 과제물 캡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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