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친족상속관계의기초
◾신분행위 : 혼인이나 유언과 같은 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로서 친족관계나 친 족간의 재산관계를 발생·변화·소멸시키는 법률요건 또는 법률사실로 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친족관계 : 배우자(配偶者), 혈족(血族) 및 인척(姻戚) 사이의 관계
◾가사소송 :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으로 규정하여 직권주의의 적용 아래 다루도 록 하는 사건으로,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家事事件)을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家事訴訟)사건과 가사비송(家事非訟)사건으로 대별하 고, 가사소송사건은 가류(6개 항목), 나류(14개 항목), 다류(4개 항 목)로 세분하여 그 중 나류(類)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 상으로 하였다(가소법 제2조, 제50조).
◾친족상속법 :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일반 법으로서 민법전 4편과 5편을 의미한다.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법률 :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 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Q1다음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⓵생전의 임의인지는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⓶입양은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⓷유언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⓸신분행위 중 동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요식행위이다.
⓹혼인은 혼인신고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 4
① 인지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859조 1항 참조. ②민법 제878조 1항 참조. ③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