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특성
■혼인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국가의 기본질서를 중시한다.
기본원칙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자녀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2. [혼인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혼인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 합의가 있을 것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重婚)이 아닐 것
■미성년자(만 19세미만자)의 혼인 :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형식적
요건
■혼인신고를 할 것
#5
3.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
혈족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
인척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계모, 의붓아버지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시동생, 처제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매부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 사이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
양자
#6
4. [혼인의 신분적 효력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배우자의 지위와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家事)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7
5. [혼인의 재산적 효력 ]
■혼인성립 전에 혼인당사자가 체결한 재산관계에 관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부부법정재산제도(부부별산제)에 따라 부부의 재산관계가 규율된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부의 공동생활의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8
6. [부부별산제]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상속 등으로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명의재산
■부부가 공동으로 또는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한다.
공유재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9
7.[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 안내를 받을 것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그 외의 경우: 1개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형식적 요건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 :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행정관청에 3개월 이내
#10
8. [재판이혼의 성립요건]
■「민법」 이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을 것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유책주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조정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용
■조정(調停) 절차를 먼저 거칠 것(조정전치주의)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을 것
#11
9. [이혼의 신분적 효력]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 효력이 소멸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혼인으로 발생한 성년의제의 효력은 유지된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된다.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
특성
■혼인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국가의 기본질서를 중시한다.
기본원칙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자녀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2. [혼인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혼인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 합의가 있을 것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重婚)이 아닐 것
■미성년자(만 19세미만자)의 혼인 :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형식적
요건
■혼인신고를 할 것
#5
3.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
혈족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
인척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계모, 의붓아버지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시동생, 처제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매부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 사이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
양자
#6
4. [혼인의 신분적 효력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배우자의 지위와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家事)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7
5. [혼인의 재산적 효력 ]
■혼인성립 전에 혼인당사자가 체결한 재산관계에 관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부부법정재산제도(부부별산제)에 따라 부부의 재산관계가 규율된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부의 공동생활의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8
6. [부부별산제]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상속 등으로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명의재산
■부부가 공동으로 또는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한다.
공유재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9
7.[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 안내를 받을 것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그 외의 경우: 1개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형식적 요건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 :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행정관청에 3개월 이내
#10
8. [재판이혼의 성립요건]
■「민법」 이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을 것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유책주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조정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용
■조정(調停) 절차를 먼저 거칠 것(조정전치주의)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을 것
#11
9. [이혼의 신분적 효력]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 효력이 소멸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혼인으로 발생한 성년의제의 효력은 유지된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된다.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