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생활법률) 하계계절시험 특강 자료]
시험범위
■TV강의·교재와 워크북 제1강부터 제9강까지, 제15강
■하계계절시험 특강 자료
#2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3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특성
■혼인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국가의 기본질서(국민의 인권보장 등)를 중시한다.
기본원칙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헌법 제36조제1항에 명시 :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종중과 같은 전통과 관습에 기초한 조직체의 남녀차등 대우를 위헌·위법으로 평가한다.)
■미성년 자녀(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2. 혼인의 성립요건] -민법
실질적
요건
■혼인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 합의가 있을 것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重婚)이 아닐 것
■미성년자(만 19세미만자)의 혼인 :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형식적
요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것(혼인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가 아니라 신고자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의 행정관청에서 신고해야 한다. ‘정부24’(민원 포털사이트)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
#5
[3.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 민법
혈족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
인척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계모, 의붓아버지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시동생, 처제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매부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 사이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
양자
#6
[4. 혼인의 신분적 효력 ]- 민법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배우자의 지위와 인척관계(혼인으로 배우자의 친족과의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家事)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시험범위
■TV강의·교재와 워크북 제1강부터 제9강까지, 제15강
■하계계절시험 특강 자료
#2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3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특성
■혼인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국가의 기본질서(국민의 인권보장 등)를 중시한다.
기본원칙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헌법 제36조제1항에 명시 :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종중과 같은 전통과 관습에 기초한 조직체의 남녀차등 대우를 위헌·위법으로 평가한다.)
■미성년 자녀(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2. 혼인의 성립요건] -민법
실질적
요건
■혼인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 합의가 있을 것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重婚)이 아닐 것
■미성년자(만 19세미만자)의 혼인 :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형식적
요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것(혼인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가 아니라 신고자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의 행정관청에서 신고해야 한다. ‘정부24’(민원 포털사이트)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
#5
[3.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 민법
혈족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
인척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계모, 의붓아버지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시동생, 처제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매부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 사이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
양자
#6
[4. 혼인의 신분적 효력 ]- 민법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배우자의 지위와 인척관계(혼인으로 배우자의 친족과의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家事)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