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친족관계 총론 학습개요 신분관계(가족관계 및 가족적 재산관계)의 변동원인은 약혼·혼인·입양·유언과 같은 법률행위(신분행위)에 기한 것과 출생·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전자의 경우를 보통 신분행위라고 한다. 신분행위는 그 일신전속성으로 인하여 민법총칙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친족상속법에 특별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다. 부부나 부모와 자 사이의 관계 등 가사에 관한 분쟁은 그 전문성 때문에 가정법원의 독립관할로 취급되고 많은 경우에 사전조정주의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학습목표 . 친족관계의 변동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 친족관계의 규율을 이해할 수 있다. . 일반법원으로서의 친족상속법의 기본체계를 을 이해할 수 있다. . 가사분쟁에 대한 규율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주요용어 신분행위, 친족관계, 가사소송, 친족상속법,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정리하기 . 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는 친족관계나 친족간의 재산관계를 발생·변화·소멸시키는 법률요건 또는 법률사실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 신분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신고(가족관계등록법상 창설적 신고)와 결합할 때에만 그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 신분행위는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신분행위에 기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 신분행위는 민법총칙규정과 친하지 않다. .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민법전 4편과 5편). . 가사분쟁을 규율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가족법은 민법전 4·5편 이외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가사소송법, 혼인신고특례법, 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국제사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다. .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