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물권관계 총론
문제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법정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의 파생원칙이다.
2. 물권법정주의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 물권법정주의는 종류강제의 원칙과 내용강제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4.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 1
① 물권법정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한다. ② 우리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물권법정주의에 의한 물권의 정형화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④ 제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문제2)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비교를 설명하는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은 공시방법, 공신력, 물권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2. 공시방법으로 볼 때에 동산물권은 점유이며 부동산물권은 등기이다.
3. 부동산물권은 그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나 동산물권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
4.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시효취득은 다 같이 점유만을 기초로 하여 인정된다.
정답 : 4
②의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이다(186조). 한편 동산의 경우는 점유에 의해 공시된다. ③동산물권의 경우에 점유의 공신력은 제249조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부동산물권에 있어서는 그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타당하다. ④의 경우 현행민법은 제245조에서 부동산의 시효취득에는 점유 외에 등기를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④가 틀린다.
문제3) 물권의 객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건물은 1동의 단위로 등기되며 건물의 일부는 등기될 수 없으므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 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온천권도 관습상의 물권 또는 준물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문제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법정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의 파생원칙이다.
2. 물권법정주의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 물권법정주의는 종류강제의 원칙과 내용강제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4.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 1
① 물권법정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한다. ② 우리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물권법정주의에 의한 물권의 정형화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④ 제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문제2)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비교를 설명하는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은 공시방법, 공신력, 물권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2. 공시방법으로 볼 때에 동산물권은 점유이며 부동산물권은 등기이다.
3. 부동산물권은 그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나 동산물권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
4.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시효취득은 다 같이 점유만을 기초로 하여 인정된다.
정답 : 4
②의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이다(186조). 한편 동산의 경우는 점유에 의해 공시된다. ③동산물권의 경우에 점유의 공신력은 제249조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부동산물권에 있어서는 그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타당하다. ④의 경우 현행민법은 제245조에서 부동산의 시효취득에는 점유 외에 등기를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④가 틀린다.
문제3) 물권의 객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건물은 1동의 단위로 등기되며 건물의 일부는 등기될 수 없으므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 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온천권도 관습상의 물권 또는 준물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