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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방송대기성회는 왜 탄핵 못 하는가?

 

우리는 최근 국민의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사유보다

더한 사리와 법리에 맞지 않은 일이 방송대에서 지난 수십년간 행해져 왔고 그 피해를

학생들이 보았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방송대기성회를 탄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대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대학 측과 6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대는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입니다 그러므로 국법질서를 준수하고 민주주의에

따른 절차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리에 합당하게 집행되어 타에 귀감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송대의 재정의80%을 담당하고 년간1000억

이상의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집행하는 방송대 기성회는 딴판 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기성회비 납부를 고지하고 징수하면서도 학생은 기성회비를 납부하는

자동기계에 불과한 존재로만 있었고 기성회의 회원은 방송대 재학생의 보호자 즉

학부모가 기성회 회원 이었습니다 방송대 재학생의 약80%가 30세 이상의 사회인이자

자기 자신이 학부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0대나50대로 가면 아예 학부모가 없는

학생들도 많아서 사실상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대 기성회 회칙은 방송대 학생들을 위한 회칙이 아니라 기성회비를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구실로 만들어 놓고 총장이 사실상 기성회회장이

되어 어떻게 선출하는지도 모르게 이사5~6명을 선출해 가지고 이사회라 이름하고

지난 수십년간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집행하여 왔던 것입니다

 

 

일반 동네 친목회라 할지라도 일년에 한번은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결산하고

총회에서 회원들이 임원을 선출 합니다 일년에 1000억이라는 거액을 징수하고

집행하는 방송대 기성회가 회원 총회도 없이 몇몇 사람이 모여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일반의 상식과는 너무도 다르게 비민주적이요 기본질서를 무시

한 체로 운영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방송대에 몸담은 본인에게는 한없는 수치요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다가 온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귀감이 되어야할 대학이 이런 행태를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행해 왔다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대학이라고 믿고 따른

국민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통장에 있는 수천억의 돈을 다 집행해 버리고 깡통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법과 원칙에 의하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하여 방송대 전체

구성원을 사실상 모독한 것에 대한 반성의 여지없이 “기성회임원자격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의 법정에서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성회 회원은 재학생의

보호자가 회원이지 학생은 회원이 아님으로 기성회 임원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성회 회원도 아닌 학생에게 기성회비는 왜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통지하고

기성회비를 징수하였습니까?라고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하였고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도 주장하였는데 기성회 측 답변인즉 학생들에게 기성회비 고지서를 통지

하였고 학생은 고지서를 통지받고 기성회비를 납부하였음으로 묵시적으로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하고 기성회비를 납부한 것임으로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법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주장 하였습니다

 

 

이 같은 기성회 측 답변은 귀에 걸면 귀거리로 코에 걸면 코거리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해 줄라고 할 때는 돈을 냈으니 회원으로 가입한 것임으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기성회가 총회도 개최하지 아니하고 너네들만

몇몇이 모여서 밀실에서 임원을 뽑은 것은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주장하니 기성회 회칙

상 회원은 학생의 보호자임으로 학생은 회원이 아님으로 기성회임원에 대해 말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대 학생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조선시대입니까

아니면 21세기 입니까 방송대기성회도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의 판사들도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대 총장도 이 재판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재판부도 학생은 기성회 회원이 아니다라고 저들 편리한데로 주장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년간이라는 긴 시간을 원칙과 민주주의와 공익을 위해 싸워 왔으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본인에게 포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 하였습니다 만약 이 소송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과연 사법 정의는

있는 것인지 그 길을 물으며 대법원에 다시 한 번 더 재판을 청구 하였습니다 방송대

학우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방송대기성회 임원들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02-3668-4114-총장실 혹은 기성회 담당

 

 

만약 우리가 기성회임원자격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재판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가 있으며 대학사회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살아 쉼 쉬는 바탕을 다지게 될 것이고 대학도

대학을 경영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풍토가 진작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우리는 교육부장관과 담판하여 국가가 부담하지 않아서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한 기성회비를 국고지원을 통해 반환 받아서 방송대 학생들을 위한 발

전기금을 마련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방송대 학생들이 창업과 취업 등에서 다른

국립대학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방송대와 방송대기성회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로 사실상 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기성회비가 전체 대학운영비용의 약80%를 부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국 국립대학의

국고지원금 비율은 각대학에산의50.8%를 평균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대만 평균24%이하

로(2010년 이후는 10%대의 지원) 정부가  전국국립대학중 최하위 국고지원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찬밥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가 부족하게 국고를 지원하자 예산부족분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인상하여 대학을 운영하여 온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차별적으로 지원하는데도 항의도 못하고

수십년간 지나온것은  기성회비가 눈먼 돈 처럼 보이고 돈을 쓰기에 쉽고 교육부의 간섭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말하는 사람도 없고 맘대로 돈쓰기 좋으니 국고를 차별해 지원해도 교육부에 차별한다고

시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기성회비를 학생들을 위해 투자하였다면 아마도 지금의 방송대 보다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졸업장만 찍어냈지 졸업장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없고 교수와 교직원들을

위한 잔치 판이  벌어진 것이지요  학생에 대한 투자가 대학의 발전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학생을 위한 기금을 몇천억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 버리고 졸업장 찍는데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지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법원이 학생의 손을 들어 준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은 깡통이 된 통장이지만

저는 반드시 학생들을 위한 투자기금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12-18

 

한국방송대개혁추진위원회 대표 강동근

(010-9956-8338)

 

 

(참고로 이 사건 재판 내용을 공지합니다)

 

 

항 소 장

사 건 : 2016카확259기성회임원자격정지가처분

채권자( 항 소 인) : 강 동 근

 

채무자(피항소인) : 1-윤 0 0방송대기성회장외5

 

위 사건에 관하여 2016.6.1.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채권자는(항소인) 다음과 같이 항소 합니다

 

제1심 판결의 표시

1-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 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1.채권자에(항소인)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피항소인)

부담 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항 소 이 유

위사건 항소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사건의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을 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변론하고

제출한증거들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잘못 된 판단을 하고 결정하였

음으로 항소함

 

 

가-재판부의 판단---------------------------------------------

일반적으로 사단의 성질을 갖는 단체에 있어서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그 단체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사람에 관하여 임원지위의 존부를 다툴 수 있지만 그와 같은 권리를 가지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자기의 권리 의무 또는 직접 자기에 관한 구체적 법률관계의 존부를 벗어나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에 관하여 그 임원의 지위를 다툴 수 있는 적격 및 법률상의 이익이 당연히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항소인의 반론>--------------------------------------------

위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사단에 관한 지극히 원론적인 것이고 사회 활동을 하는일반 국민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이런 사항을 판단 해 줄라고 법원에 사건을 신청 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사건을 신청한 채권자(항소인)는 한국방송대의 학생으로서 한국방송대기성회가 채권자(항소인)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통지하였고 이 등록금 고지서를 받은 채권자는 기성회비를 자진하여 납부하고 등록하였음으로 회원가입에 대한 묵시적 동의와 회비의 납부로 기성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한국방송대기성회가 법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주장한 당사자인 학생이다 (증거자료 제출함)

 

따라서 한국방송대 기성회가 인정한 회원의 자격을 가진 회원으로서 신청한 것임을 밝혔고 그에 따른 합당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것은 언급조차하지 아니하고 당치도 않는 말만 늘어놓고 잘못 된 판단을 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국립대학인 한국방송대에 속한 한국방송대기성회라는 단체에 관한일이고 이 단체의 존립과 유지가 한국방송대 재학생을 바탕으로 근거하고 있으며 실제로 학생들에게 등록금(기성회비) 고지서를 발부하고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받아서 유지한 것으로 재학생은 사실상 기성회의 회원이자 구성원이다

 

물론 한국방송대 기성회 규약 제6조 회원 규정에 보통회원은 재적학생의 보호자를 회원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방송대 재적학생의 연령분포를 보면 약75%가 30세 이상의 일반 사회인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며 자기 자신이 보호자인 학생 이다 따라서 현 기성회의 규약 자체가 잘못 된 것이고 특히 60세 이상의 학생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은 보호자가 없음으로 아예 기성회 회원의 대상도 되지 아니 한다(소갑 제1호증 재학생연령통계표)

 

또한 사회일반의 단체에서 보면 회원으로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회원이 그 단체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분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 시킨다 최근 정당의 선출직 후보를 선출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의 당원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선출권을 주고 있다

 

이처럼 한국방송대기성회가 한국방송대학의 울타리 안에 있고 한국방송대기성회 자체가 한국방송대 학생들을 근거하여 회원으로 구성하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납부 받아 운영되는 것이 사실인 이상 학생들을 한국방송대 기성회와는 관계없는 일반인들로 본다는 관점 자체가 모순이고 잘못 된 판단이다

 

 

나-재판부의 판단----------------------------------------------

만약 학생들에게 기성회 임원의 임면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 할 경우 그 단체의 준칙에서 임원의 임면에 참견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소송상의 청구라는 형태로 그 선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폭 넓게 허용함을 뜻하고 결과적으로 단체의 자주성을 해하며 쓸데없이 그 내부관계의 분쟁을 초래 할 수도 있음으로 이와 같은 소송은 원고적격을 느슨하게 해석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항소인의 반론>----------------------------------------------

위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참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일반의 그 어떤 단체이던 간에 회원의 회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그 단체는 유지되지 아니하고 해산 된다 즉, 그 어떤 단체라도 그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의 회비가 그 단체를 유지하는 생명이다

 

이러한 사회 일반의 현실에서 볼 때 한국방송대의 재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대기성회라는 단체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회비가 주 수입원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이 기성회비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은 한국방송대에 재적하는 학생들이다 그럼으로 학생들이 기성회라는 단체를 사실상 유지하게 하는 회비를 납부하는 이상 학생들은 기성회를 운영하고 기성회비를 집행하는 기성회 임원들에 관한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가 납부한 기성회비를 집행하는 기성회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 참견하는 것은 재판부가 말하는 것처럼 기성회 임원의 선임에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는 직접 이해 당사자로서 너무도 당연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민주시민의 권리이고 헌법적 가치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두고 마치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여 분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기성회 규약의 위법성,임원 선출 절차의 불법성,기성회비 집행의 불법부당성을 모두 그냥 두라는 것으로 재판부 쓰스로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법정의를 짖밟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부정부패하게 하여 나라를 망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다-재판부의 판단-------------------------------------------

이사건 기성회의 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는 총회가 회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어나, 한편 위 규약 제6조는 회원을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하고 보통회원은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보호자로하며 ,특별회원은 이 사건 기성회의 취지와 사업을 찬동하고 자진하여 이 사건 기성회에 상당한 금품을 희사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성회 규약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기성회의 보통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자와 같이 한국방송대에 재적하는 학생이 이 사건 기성회 규약에서 정한 보통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항소인의 반론>----------------------------------------

위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재판부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과연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제대로 살펴보는지 아니면 증거자료와 서면은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재판부의 주장만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 사건을 법원에 접수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논란이 기성회 임원의 임면에 대해서 학생인 채권자가 참견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의 유무가 관건이 되고 학생인 채권자가 회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채권자(항소인)는 대법원 판례(2015.6.25.대법원선고2014다5531기성회비반환-판결문8페이지 첫째줄~셋째줄-기성회 측의 요구를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아 들여 기성회비를 납부한 후 교육역무를 제공받고 교육시설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학생들이나 그 학부모들 및 피고 기성회들 사이에는 기성회 회원 가입에 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고 그 규약에서 정한 회원으로서의 의무이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 할 수 있다)와

 

채권자(항소인)가 한국방송대기성회를 상대로 제소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기성회가 법정에 제출한 답변서(2014가합17089기성회비반환-2014.5.제출 답변서4페이지 첫째줄~셋째줄-학생들은 방송대의 교육시설, 학교운영 등을 지원하는 피고(기성회)에 찬동하는 취지로 위 기성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피고(기성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였다)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한국방송대기성회의 회원 자격으로 이 사건을 신청한다고 말하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채권자(항소인:학생)가 자기 쓰스로 기성회 회원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채권자는 기성회 회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한국방송대기성회는 채권자(항소인)에게 기성회 회원으로 가입 한 것이고 기성회 회원이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반환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채권자(항소인)를 한국방송대기성회회원이라고 주장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는 하지도 아니하고 달리 볼 자료도 없다라고 하고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라-재판부의 판단---------------------------------------

따라서 채권자로써는 채무자들의 임원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채무자 이동국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을 임원으로 선출한 이 사건 기성회 내부의 의사결정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하였다

 

<항소인의 반론>------------------------------------------------

채무자들에 대한 임원부존재 확인을 구하거나 기성회 내부의 의사결정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라는 재판부의 결정은 잘못된 판단에 의한 부당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한국방송대 기성회는 하나의 단체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민법이 정한 사단법인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야한다 (대법원선고1996.9.6.94다18522)

 

 

그러나 한국방송대 기성회 규약은 민법에 정한 법률규정에 반하여 규약 하였고 총회의 권한인 임원의 선출을 총회에서 선출하지 아니하고 총회의 위임도 없이 이사회에서 임원들을 선출하였고 매년 1회 정기 총회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함에도40여년 동안 한 번도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위법하게 구성된 기성회 이사회가 불법부당하게 기성회비를 집행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었고 이러한 불법 부당한 기성회비의 집행과 기성회의 운영은 기성회비를 납부하는 채권자인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성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기성회비를 납부한 사람이 그 직접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회 규약의 재적학생의 보호자를 회원으로 한 다라는 잘못 된 규정만을 철칙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이 보호해야할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청소하고 버려야할 쓰레기를 오히려 보호하는 것과 같다

 

특히 채무자들이 채권자(항소인)를 기성회 회원이라고 주장한 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회원이 아니라서 혹은 달리 별다른 증거도 없다는 등으로 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것으로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오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소 명 방 법

1-소갑 제1호증 한국방송대 연령별 통계표

첨 부 서 류

1-위 소명방법 각1부

2016.6.10.

항 소 인 강 동 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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