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가기 최소 7일 전 협조공문 필요 여부 기관에 확인 ★
※ 실습이 시작된 이후 공문 요청시 처리 불가 → 실습일정 변경해야 할 수도 있음!!
☆ 협조공문 처리에는 약 3~5일(업무일 기준) 소요 ☆
1. 영양사현장실습을 위해 실습예정인 기관에서 학교측에 공문을 요청하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정식 공문]
< 협조공문 요청 서식 >
실습생 인적사항 |
실습기관 정보 |
실습생 실습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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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지역 대학 |
학번 |
이름 |
연락처 |
기관명 |
기관주소 |
담당자 이름 |
담당자 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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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기관과 실습일정을 협의하여 학생 본인이 실제 실습하는 일정을 정확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실습일정이 지난 이후 및 실습이 시작된 이후 요청하는 협조공문에 대해서는 발송 불가
※ ☞ 클릭 : 협조공문 요청 서식 식품영양학전공 메일(dietician@mail.knou.ac.kr)로 제출
※ 해당 서식의 빈칸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에 따라 전자 문서로 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문 수신 담당자의 메일 주소를 필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발송 가능한 기관 |
전자문서 발송이 불가능한 기관 |
전국 국공립기관(초중고등학교) 및 국가행정기관 예) 00초/중/고등학교, 00시청 등 |
국공립 및 국가기관을 제외한 기관 예) 00병원, 00요양원 등 |
※ 본인의 실수(실습일정, 학번, 연락처 등)로 잘못 기재한 수정공문 재작성 요청은 처리 불가
2. 영양사현장실습 기관이 정해지지 않고, 단순히 기관을 섭외하기 위한 공문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식 공문 X]
→ [붙임2] 영양사현장실습 협조 요청_단순히 기관 섭외용 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사용